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라인으로 불리는 이른바 ‘만만회’ 의혹을 제기한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수봉 부장검사)는 28일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박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6월 언론과의 인터뷰 등에서 “만만회는 이재만 대통령총무비서관과 박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씨, 박 대통령의 옛 보좌관인 정윤회씨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들었다”고 ‘만만회’를 지목, 이들이 사실상 국정을 좌지우지 하고 있다고 주장해 파장을 불러 일으켰었다.
당시 청와대는 “소설이다”며 강한 반발을 보였고 박 의원은 “소설도 소설 나름”이라며 재반박한 바 있다.
그러자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의 외곽지지단체로 활동한 ‘새마음포럼’이 박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또한 박 의원이 2012년 4월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에 출연해 “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씨가 박근혜 비대위원장과 여러차례 만났다”고 폭로한 데 대해서도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적용, 함께 기소했다.
검찰은 다수의 고소·고발장이 접수된 박 의원에 대해 20여 차례에 걸쳐 소환을 통보했지만 박 의원이 이에 응하지 않아 답변서 등 서면조사만으로 재판에 넘겼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내 댓글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