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채동욱 ‘혼외자’ 조선 보도 정당” 무혐의

청와대 뒷조사 의혹도 무혐의 처분.. “청와대, 헌법 위에 있나”

 검찰이 7일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 의혹을 제기한 조선일보의 보도내용이 사실상 맞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또 청와대가 채 전 총장 주변을 조직적으로 뒷조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정당한 직무권한 내 활동으로 판단해 불기소 처분해 비난이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7일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언론보도와 관련된 명예훼손 사건은 혼외자 의혹이 진실하거나 진실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채군의 어머니 임 모 씨가 채군을 임신한 2001년 산부인과 진료기록과 채군의 초등학교 학적부, 지난해 작성된 채 군의 유학신청 서류 등을 혼외아들의 근거로 들었다. 이들 서류의 ‘남편’ 또는 ‘아버지’ 항목에는 ‘채동욱’ 또는 ‘검사’라고 기재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채군의 돌 무렵인 2003년 7월쯤 세 사람이 찍은 ‘가족사진’도 제시했다.

검찰은 “채 전 총장이 임신 단계부터 출생, 성장과정, 유학까지 중요한 대목마다 아버지로 표기되거나 처신해왔고 임씨도 채 전 총장을 채군의 아버지로 대하는 행동을 해왔다”고 밝혔다.

검찰은 “친자관계는 유전자 검사에 의하지 않고는 100% 확실한 결론을 내릴 수 없다”면서도 “다만 친자관계를 배제하거나 긍정하는 요소 등 간접사실과 경험칙에 의해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 ⓒ KBS
채동욱 전 검찰총장 ⓒ KBS

한편 검찰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채군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논란에 대해서는 “청와대의 감찰은 임씨에 대한 변호사법위반 첩보와 관련된 것”이라며 불기소 처분했다. 정보수집행위는 정당한 감찰활동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채군 어머니 임 씨에 대한 공갈·변호사법위반 사건, 임 씨에게 금원을 제공한 고교 동창 이 모 씨에 대한 업무상횡령사건, 청와대 총무 행정관 등에 대한 개인정보유출 등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를 인정, 관련자들을 모두 기소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이재화 변호사(@jhohmylaw)는 “검찰, 청와대의 채동욱 관련 임모 여인 모자 개인정보조회 행위 무혐의결정. 영장없이 뒷조사해도 된다는 것인가? 청와대는 헌법과 법률 위에 있다는 것인가? 참으로 한심하다”고 질타했다.

서주호 정의당 서울시당 사무처장(@seojuho)도 “대한민국에 공정한 법집행을 담당하는 검찰은 없고 권력의 충견만 있다는 공식 선언인가요?”라고 비난했고, 김현익 송파 시민연대 사무국장(@visiontoyou)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뒷조사가 정당한 감찰 활동이었단다. 혼외아들이 무슨 죄를 졌나? 사생활을 왜 국가가 감찰하나? 공공데이터를 이용해서 사생활을 파헤치는 것 이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 외에 네티즌들도 “느닷없이 채동욱 친자맞다는 검찰.국정원 간첩조작수사, 대선개입수사는 엉터리로 하면서, 세월호 참사 물타기나 하는 떡검”(@lack******), “‘사실상’? 정황증거만 가지고 사실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인가요? 그러면 박근혜가 부정선거 저질렀다고 ‘사실상’ 확인되었으니 박근혜도 선거법 위반이겠네요?”(@ath****), “채 총장이 아들하나 생겼다는 것 빼고는 달라질게 없는데.. 뒷조사는 무혐의라고?”(@gcle******), “진실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지 뭔소리?”(@smar******), “채동욱 건은 앞서 언론에 의해 밝혀진 사실보다 새로운게 없다. 사실여부를 떠나 정보수집자체가 불법적인 방법에 의한 것이므로 정치적목적위해 사생활침해한 것이고, 오늘 또 다시 한 번 이용당함”(@thal****), “부정선거는 은폐하고 사건을 수사했던 채총장 찍어내기와 인시모독이 극에 다다랐다”(@hope******), “청와대가 흥신소냐? 자신의 부정선거 진실을 숨기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다 하는 박근혜. 수준이 딱 ‘흥신소 사장’이다”(@righ****)등의 반응을 보이며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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