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경영권 남용, 공정방송 의무 위반 위법행위”
MBC 파업 노조원들에 대한 해고 징계가 모두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또한 방송사가 공정방송 의무를 위반하는 것은 위법행위라는 판단도 함께 제시됐다.
<한겨레>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13부(부장 박인식)는 17일 정영하 문화방송 전 노조위원장 등 노조원 44명이 MBC를 상대로 낸 해고 및 정직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MBC는 해고 및 정직 처분을 모두 무효로 하고 해고자 6명에게는 각 2000만원을, 정직자 38명에게는 각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한 “언론매체에서 공정방송은 노사 양쪽에 요구되는 의무이자 근로조건에 해당”된다며 “사용자가 관련법규나 단체협약을 위반해 인사권이나 경영권을 남용하는 것은 공정방송 의무를 위반하는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파업의 주된 목적은 특정 경영자를 배척하려는 것이 아니라 경영진의 위법 행위에 맞서 방송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MBC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한 국민의 염원과 구성원 내부 갈등을 조속히 해결해야 하는 점을 감안해 모든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 전 위원장 등 노조원 44명은 지난 2012년 1∼7월 ‘공정방송’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참여했다가 회사로부터 해고 또는 정직 등 징계 처분을 받자 부당한 인사조치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정 전 위원장은 선고 직후 <한겨레>에 “이번 판결은 파업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으로서 의미가 크다. 아직 제자리로 돌아가지 못한 많은 조합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회사 쪽은 법원의 결정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 본부도 이날 성명을 내고 “상식의 승리”라고 평했다.
MBC 언론노조 본부는 “일반 기업과 달리 방송사에게는 공정방송의 의무가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요구는 근로조건에 해당 된다는 것과 노사 모두에게 부여된 공정방송 의무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준수 여부는 단체교섭의 의무를 지는 사항”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법원 판결에 의미를 부여했다.
이들은 이어 “MBC는 내쳤던 해고자들을 복직시키고, 무리한 각종 징계조치를 거두고 원상회복조치를 이행하라” 촉구하며 “이것이 ‘비정상의 정상화’요, 국민에게 사랑받는 ‘정정당당 MBC’의 참모습”이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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