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이상호 기자 복직 판결에 즉각 항소

네티즌 “막 가자는 MBC.. 보도를 그런 정신으로 하지”

<MBC>가 명예훼손과 품위유지 위반을 이유로 해고한 이상호 기자를 복직시키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16일 이상호 전 MBC 기자는 자신의 트위터에 “MBC가 법원의 해고무효 판결에 불복해 결국 항소했네요”라며 사측의 항소 소식을 알렸다.

이상호 기자는 이어 “참 고마운 MBC! 이 엄동설한에 SNS와 유투브 기반 정론, 고발뉴스 GObalnews.com 굳건히 키우라고 채찍질해주네요. 좋은 기자 되도록 정진하겠습니다”라는 심경을 전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달 22일 서울남부지법은 이상호 전 MBC 기자가 <MBC>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MBC는 해고를 무효로 하고, 올해 1월16일부터 복직일까지 원고에게 월 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원고가 피고의 명예를 훼손해 징계사유가 되더라도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볼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으면 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해고까지 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상호 기자는 대선 하루 전날인 지난해 12월 18일 자신의 트위터에 MBC가 특파원을 통해 김정남을 인터뷰했다고 폭로해 국민적 관심을 받았다. MBC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으나, MBC특파원이 뒤늦게 말레이시아에서 김정남을 만나 5분간 대화를 나눈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 전 기자에 대한 응원과 함께 <MBC>에 대한 비난 목소리를 높였다. 한 네티즌(arin******)은 “사람 빼게 하려는 막장드라마 같은 방송”이라고 꼬집었고 또 다른 네티즌(bartl********)은 “MBC 갈 때까지 가자는 거네요. 보도를 그런 정신으로 하지”라고 비꼬았다.

이 밖에도 “이상호 기자님 응원합니다. 힘네세요”(littl******), “지들이 생각해도 이상호는 돈 줬다(준다고) 해서 일 시키긴 미안하다 이런 거겠죠. 대법 판결 날 때 까지 일 안 시키고 월급 주겠다는 것 같네요. 즐기세요 ^^ 더럽고 귀찮겠지만요”(qkfg****), “힘내십시오”(yah****) 등의 반응들이 잇따라 게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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