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판결’ 1심, 공무집행방해 여부 충분히 검토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이 23일, 취재차 연희동 전두환 씨 사저를 방문했다가 공무집행방해혐의로 기소된 이상호 전 MBC 기자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날 항소심 공판에서 법원은 “1심이 이상호 기자의 공무집행방해 여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지난 2월 법원은 “검찰이 전씨 사저 과잉경호가 적법한 공무임을 증명하지 못함으로써 이에 대한 방해가 이뤄졌음을 입증하지 못했다”면서 무죄를 선고 했다. 그러나 검찰이 이에 불복하고 항소함에 따라 이날 항소심 공판이 열렸다.
이상호 기자는 지난해 1월 25일 전두환 정권 시절 고문을 받았던 김용필씨와 함께 전 씨의 연희동 사저를 방문해 취재 하다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돼 검찰로부터 징역 10월을 구형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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