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온태도’ 위헌판결 나온지 1년반…외교부 “답변 준비 중”
헌법재판소가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 정부가 구체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헌법 위배라고 판결을 내린 지 1년 반이 지났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고령의 위안부 피해자들이 한 명씩 세상을 떠나고 있다며 정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11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묻는 공개 질의서를 발송했다.
대한변협은 질의서를 통해 한일 양국 사법부의 판단을 무시하는 일본 정부(외무성)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물었다. 한일 양국 사법부의 최종 판단에 의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되지 않고 존재한다는 분석이다.
일본의 최고재판소는 2007년 4월 27일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실체적으로 소멸한 것이 아니므로, 일본 정부가 자발적으로 피해자에게 배상을 할 경우 피해자들이 배상금을 받을 권능이 법적으로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우리 대법원은 2012년 5월 24일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일제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한일청구권 협정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청구권이 존재한다는 강제징용 손해배상판결을 선고했다.
대한변협은 우리 정부가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는 것은 헌법 위배라고 일침했다.
헌법재판소는 2011년 8월 30일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및 원자폭탄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다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한일 양국 간의 정세 또한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유리하다는 대한변협의 판단이다.
동경지방재판소는 2012년 10월 11일 일본 측의 한일회담 문서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한변협 인권과 김혜정 대리는 11일 ‘go발뉴스’에 “일본 법원조차 한일회담 문서를 공개하라는 판결이 내렸다”며 “위안부의 강제 징용, 유골 반환 과정 등 한일 청구권 협정의 이면이 담긴 문서다. 우리 정부는 이를 외교적으로 활용해 일본 정부가 스스로 위안부 문제의 완전한 해결에 나서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리는 “우리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통해 일본 정부가 위안부 할머니들께 사과하고 보상하도록 해야 한다”며 “마지막 수단인 국제사법재판소(ICJ,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중재 요청을 비롯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리는 “우리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해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헌법 위배라는 판결이 나온 지 1년 6개월이 지났다”며 “이제는 이행돼야 할 시점”이라고 일침했다.
김 대리는 “위안부 할머님들이 고령으로 한 분 한 분 세상을 떠나고 계시다”며 “우리 정부는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외교부 공보과는 질의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해 11일 ‘go발뉴스’에 “공개 질의서 에 대한 답변을 준비 중이다”고 답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질의서 전문]
1. 헌법재판소의 부작위 위헌 결정 이후에 현재까지 어떤 조치와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 성과는 무엇인지요?
2. 2012년 외교통상부장관은 T/F 자문단에서 관련 준비를 하고 있다고 답변한바(외교통상부 문서번호 2012-8-5, 정신대 할머니와 함께 하는 시민모임 질의서 답변 참조), T/F 자문단에서 논의된 사항과 결정된 사항은 무엇인지요?
3.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1년 6개월이 지나고 그동안 연로하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별세 소식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중재회부절차를 취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4. 일본의 최고재판소 2007년 4월 27일 판결에 의하면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실체적으로 소멸한 것이 아니므로, 일본 정부가 자발적으로 피해자에게 배상을 할 경우 피해자들이 배상금을 받을 권능이 법적으로 인정된다고 하고 있고, 한국의 대법원 2012년 5월 24일 판결에 의하면 한일청구권협정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은 존재한다는 것인바, 한일 양국 사법부의 최종 판단에 의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되지 않고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국 사법부의 판단을 무시하는 일본 정부(외무성)에 대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요?
5. 최근 2012년 10월 11일 일본 동경지방재판소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이 제기한 한일회담문서공개소송에서 관련 문서공개를 하라는 취지로 판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외무성)는 판결에 따른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바, 이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요?
6. 앞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최종적이고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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