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노위 “JTBC, CG프리랜서 해고는 부당”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에 두 차례 해고.. JTBC “조만간 입장 표명”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가 종합편성채널 JTBC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채용됐다 두 차례 해고를 당한 컴퓨터 그래픽(이하 CG) 디자이너 허모씨의 손을 들어줬다. 방송사 프리랜서 CG 디자이너가 지노위에서 근로자로 인정받아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노위는 지난 12일 허씨가 JTBC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 대해 “JTBC의 계약해지는 부당하다”며 이 같이 결정했다. 허씨가 프리랜서지만 정규직 직원들과 동일한 근무를 한 점 등을 이유로 허씨의 근로자성을 인정했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허씨는 지난해 9월 JTBC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예능프로그램 CG를 제작했다. 그러던 중 지난 3월 31일 허씨는 “JTBC 제작 CG파트의 사정으로 프리랜서 업무를 2014년 4월 30일까지 종료하게 됐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받았다. 10년차 CG 디자이너 허씨는 ‘작업량 축소’라는 이유로 8개월 만에 해고됐다.

©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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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씨는 “작업량 축소는 JTBC측이 내세운 근거”라며 “함께 일하던 프리랜서 디자이너가 그만두면서 퇴직금을 요구하자 회사가 일방적으로 프리랜서들을 정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고 직후 허씨는 5월 28일 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다. 프리랜서인 허씨를 근로자로 볼 수 있느냐가 핵심 쟁점이었다.

이에 JTBC는 지난 6월 허씨에 대해 복직명령을 내렸으나 구체적 업무는 주지 않았다. 대신 자회사인 JMnet에 6개월 계약직을 마련해 줄테니 이를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허씨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자 JTBC는 두 달 후 허씨에게 2차 해고를 통보했다.

JTBC는 심문회의에서 “허씨가 계약 체결 당시 프리랜서의 의미를 알고 있었으며 설령 근로자로 인정하더라도 자회사에서 처리하지 못한 물량이 없어지면 계약이 자동 종료되는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허씨는 “계약 당시 기간이 명시되지 않았고, 실제 근무는 정규 근로자와 동일하게 했다”며 무기계약근로자 지위라고 맞섰다.

양측의 긴 공방 끝에 지노위가 결국 허씨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JTBC는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허씨를 무기계약근로자로 복직을 시켜야 한다. 허씨의 대리인을 맡고 있던 문영섭 노무사는 18일 ‘go발뉴스’와의 통화에서 “방송사 프리랜서가 부당해고와 관련해 근로자성을 보장 받고자 전면승소까지 가는 일은 거의 드물다”며 “이전에도 프리랜서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들은 많았지만 그 과정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문 노무사는 “언론사가 프리랜서 계약 체결 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이들의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경우가 과거 여러 차례 있었다”며 “JTBC의 경우도 허씨의 사례를 포함해 프리랜서들의 근로자성을 4차례(노동청 1번·지노위 3번) 공식 인정했었다”고 전했다.

반면 JTBC는 지노위의 결정문을 받은 뒤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중앙미디어네트워크 커뮤니케이션팀 관계자도 ‘go발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노위의 결정은 우리 시각과 다르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방송사 프리랜서들은 프로그램의 연동에 따라 움직이는데 당시 JTBC 프로그램들이 여러 개 폐지가 되면서 어쩔 수 없이 계약을 해지한 것”이라며 “사측과 해고근로자 허씨는 애초에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으며 (허씨의) 정규직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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