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 비정규직 101일째 1인시위…“부당해고”

“불법파견 악용, 부려먹다 해고…호소할 노조도 없어”

롯데마트의 시설관리 용역업체의 한 노동자가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100일이 넘도록 1인 시위를 하며 반발하고 있다.

3일 <한겨레>는 롯데마트가 시설관리를 맡긴 용역업체 직원들에게 부당한 작업 지시를 한 것에 항의하자 용역업체에 압력을 가해 부당해고 시켰다며 해고된 한성영(46)씨가 2일 100일째 1인 시위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롯데마트 주엽점 앞에서 1인시위하며 복직을 요구하는 한경영씨 ⓒ페이스북
롯데마트 주엽점 앞에서 1인시위하며 복직을 요구하는 한경영씨 ⓒ페이스북

한씨는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롯데마트 주엽점에서 시설관리 용역업체 (주)토탈SEM시스템의 직원으로 일했다. 한씨는 올해 1월 시설관리업체가 바뀌며 직원 10명 가운데 고용 승계가 되지 않아 1년여 만에 부당해고 됐다며 롯데마트 주엽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한성영씨는 3일 ‘go발뉴스’에 “고양 파주 지역에 18개의 대형 유통업체가 있지만 노조가 없어 비정규직이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전혀 없다”며 “계약은 용역업체와 하지만 일을 하는 건 유통업체라 부당한 노동을 요구해도 들어주고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한 씨는 작년 6월 권고사직을 받은 동료와 함께 금연장소에서 담배를 핀 것을 정규직 직원이 본 것이 해고의 계기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금연장소였지만 정규직 직원을 비롯, 공공연하게 담배를 피우던 곳이라고 한씨는 설명했다.

한씨는 정직원이 업무에 대해 테스트를 하고 기계실에 상주하며 간섭하는 일이 비일비재 했다고 전했다. 당직근무를 서도 야간 수당이 지급 안 되는 등 부당한 일도 많다고 지적했다.

롯데마트에서 6년간 일하다 지난해 퇴사한 황 모(39)씨는 <한겨레>에 “관리업체가 바뀌거나 계약일이 만료돼도 시설관리 직원들은 관행적으로 고용승계가 되는데 한씨는 괘씸죄에 걸린 것 같다”며 “롯데마트 용역업체 직원들에게 매장 바닥 표면 보호작업이나 페인트칠처럼 규정된 업무가 아닌 갖가지 작업을 보호장구도 없이 지속적으로 지시해왔다”고 말했다.

한성영씨는 현재 롯데마트 측으로부터 영업방해 가처분신청을 당했고, 점장에게 폭행죄로 고소당한 상태다. 한 씨는 “집회가 끝나고 마트로 밥 먹으려 들어가는데 직원들이 막더라.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점장이 헐리우드 액션을 하며 허리를 붙잡고 뒹굴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롯데마트 주엽점의 한 관계자는 ‘go발뉴스’에 “한씨가 1인 시위 중 인 것을 알고 있다”며 “자세한 사항은 모른다. 점장은 오후 출근이라 통화가 어렵다”고 밝혔다.

고양파주 일반노조준비위원회도 한씨의 상황을 알리며 “롯데마트는 일상적으로 한씨가 일하고 있던 기계실에 상주하며 업무지시와 평소 자기주장이 강한 직원에 대한 퇴사 압력을 넣어왔다”며 “이 자체가 명백한 불법이다. 대형 유통업계에서 사내 하도급 업체운영은 원청업체의 입장에서 인건비를 줄이는 방법과 원활한 노무 관리를 위한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노동자의 정당한 임금과 인권은 차별로 시작해 노동현장에서 사라지고 있다”며 “법의 빈틈을 나쁜 쪽으로 활용하는 것은 대기업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당장 불법파견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씨는 “불법파견으로 노동부에 진정서를 냈다. 비정규직을 막 부려먹고 자기들 하고 싶은 데로 사람을 쓰고… 복직 시켜달라는 1인 시위 계속해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1일 해고된 한씨는 3일, 1인 시위 101일째를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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