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브릿지證, 금융위 ‘5.7억 과징금’에 법적대응 검토

노조 “노조엔 법 강조하면서..이중적 태도…노조탄압‧부당경영”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이 금융위원회의 5억7천만원 과징금 제재에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노동조합은 “회사측은 노조에 법과 원칙을 강조하면서, 공신력있는 국가 기관이 결정한 법과 원칙에는 불복하고 있다”며 “이중적 태도”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노동조합은 18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경향신문 13층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노조탄압과 자금유출 부당경영’을 규탄했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노동조합의 기자간담회 ⓒgo발뉴스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노동조합의 기자간담회 ⓒgo발뉴스

노조측은 노조탄압에 대한 근거로 △단체협약 개악안 요구 △노동조합 탈퇴 강요 △불법대체근로 투입 △손해배상 청구 △조합원 탈퇴․회유 위한 가정 방문과 파업 참여 노동자에 대한 부당해고를 주장했다.

‘단체협약 개악안 요구’에 대해서 노조는 “사측은 창조컨설팅을 동원, 노무사를 인사팀에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교섭과정에서 노조측이 받아들일 수 없는 28개의 단협안을 제시, 노조측이 거부하자 단협을 해지했다”고 비판했다.

‘노동조합 탈퇴 강요’에 대해 노조측은 “사측은 조합원 11명에 대해 ‘사용자의 이익대표자’라며 각 개인들에게 조합탈퇴를 강요했다”고 말했다.

‘불법대체근로 투입’에 관해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임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대체근로인력을 투입했다”고 주장했다.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노조측은 “합법적인 파업임에도 불구하고, 골든브릿지 본사 건물을 소유한 ㈜노마즈(이상준 회장의 차명회사)는 노동조합 집행부에게 파업으로 인한 임대료손실액 등의 명목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조합원 탈퇴․회유 위한 가정 방문과 파업 참여 노동자에 대한 부당해고’에 대해서 노조는 “파업 직전, 계약직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가입을 막고자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이 역할분담하고 가정을 방문하여 무려 7시간 가량 회유․압박하여 노동조합을 탈퇴시켰다”며 “뿐만 아니라 탈퇴서를 작성하지 않고 조합활동을 계속한 계약직 직원을 부당해고 했다”고 주장했다.

노조측은 자금유출 부당경영에 대한 근거로 △무상증자 후 유상감자 △부실한 계열사에 부당지원 △대주주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 △개인이 설립한 재단에 대한 부당지원 등을 주장했다.

‘무상증자 후 유상감자’에 대해 노조는 “언론을 통하여 유상감자에 대하여 부인하였지만 유상감자는 골든브릿지금융그룹의 자금난을 해소할 수 있는 유효한 카드”라고 분석햇다.

‘부실한 계열사에 부당지원’에 대해서 노조는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은 금융감독원과 영영개선협약을 체결중인 회사로서 추가 부실 가능성이 높은 회사”라고 주장했다.

‘대주주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에 관해 노조측은 “본사사옥 임차보증금 증액의 형식으로 대주주에게 총 59억원의 신용을 공여한 자본시장법 위반과 배임 행위”라고 비판했다.

‘개인이 설립한 재단에 대한 부당지원’에 관해서 노조측은 “한베재단, 실크로드재단 등 개인이 설립한 재단의 운영자금을 골드브릿지투자증권의 기부금으로 수년간 충당했다”고 주장했다.

발언하고 있는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노동조합 김호열 지부장 ⓒgo발뉴스
발언하고 있는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노동조합 김호열 지부장 ⓒgo발뉴스

한편, 금융위원회는 지난 17일 모회사를 부당지원했다는 사유를 들어 골든브릿지투자증권에 과징금 5억7200만원을 부과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골든브릿지증권은 임차보증금을 높여주는 방법으로 모회사인 골든브릿지에 수십억원을 부당 지원해 골든브릿지가 부실 계열사인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을 지원하도록 도왔다.

골든브릿지증권은 금융위의 이 같은 결정에 불복, 행정소송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뉴스토마토>에 따르면, 골든브릿지증권 관계자는 "지난 17일 긴급 경영협의회를 열어 대응방침을 논의한 데 이어 오는 19일 이사회를 열어 대응 방안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며 "기업가치와 주주이익을 위한 일이었던 만큼 금융위의 위반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노동조합 김호열 지부장은 18일 ‘go발뉴스’에 “사측은 평소에 노조에 법과 원칙을 강조해왔다”며 “하지만, 공신력있는 국가기관이 내린 결정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적반하장이자 이중적 태도”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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