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개 시민단체 동참…“창조컨설팅과 계약, 노조탄압”
골든브릿지투자증권 공동대책위원회가 ‘민주노조 사수’와 ‘금융의 사금고화 저지’를 주장하며 10일 출범했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노동조합은 지난해 4월 23일부터 353일째 파업 중이다. 전체조합원 106명 중 92명이 참가하고 있다.
이에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 총 93개 시민사회단체가 동참해 공대위를 구성한 것이다.
공대위는 사측의 계획적인 노조파괴 시도가 있었다며 ‘민주노조 사수’를 주장하고 있다. 공대위는 “골든브릿지금융그룹 이상준 회장이 파업 1년 전부터 대표이사와 인사노무라인을 외부인사와 창조컨설팅 출신 노무사로 교체하고 비밀리에 창조컨설팅과 자문계약을 맺었다”며 “조합탈퇴협박, 단체협약해지, 단협상 해고의 자유 명시 요구 등 무리한 요구로 파업을 유도했다. 파업이후에는 불법대체근로, 용역폭력, 형사고발과 손배소 제기 등 창조컨설팅의 노조탄압 시나리오를 적극 가동했다”고 설명했다.
공대위는 금융회사가 사금고화 되고 있다며 ‘사금고화 저지’를 외치고 있다. 공대위는 “이상준 회장이 회사 자금을 불법적으로 빼돌리는 등 금융회사를 사금고화하고 있다”며 “대주주의 전횡과 극단적 사익추구로 빚어진 저축은행 사태의 재판이 이상준 회장에 의해 자행되고 있다. 이는 고스란히 소액주주와 고객 그리고 직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야기하게 된다”며 비판했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탈법경영과 부도덕한 노조파괴 시도는 기업에서 흔히 일어나는 노사갈등의 양상을 넘어서 한국 자본주의의 구조적 모순과 금융자본의 탈법적 전횡의 총합적 사례라는 게 공대위의 입장이다.
공대위는 경제민주화와 금융공공성의 차원에서 골든브릿지투자증권 파업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금융감독원과 검찰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공대위는 “금융감독원이 위법행위를 지적하고 중징계처분을 하였지만 행정처분의 한계만을 드러냈다”고 평가절하했다. 이어 “검찰의 수사는 더디고 소극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노동조합 이수창 수석지부장은 ‘민주노조 사수’ 주장에 대해 10일 ‘go발뉴스’에 “사측이 창조컨설팅과 자문계약을 맺어 단협해지 등 회사의 내부 감시자 역할을 하고 있는 노동조합을 무력화하려 했다”며 “이는 부당노동행위다”고 비판했다. 이어 “고용노동부 서부지청이 서부지검에 고발한 상태로 현재 계류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 수석지부장은 ‘금융의 사금고화’ 주장에 대해 “골든브릿지증권에서 CP 어음 등의 방법으로 골든브릿지캐피탈, 모기업 등을 거쳐 골든브릿지저축은행으로 자금이 유입됐다”며 “이는 자본시장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금융감독원이 오는 17일 과징금, 임원 등의 징계를 내릴 예정이다”며 “이같은 사태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사태 해결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수석지부장은 “우리나라 법상 단체협약이 일방 해지가 가능하지만, 25년간 유지돼 온 단체협약이었다”며 “사측에 의해 일방 해지된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go발뉴스’ 취재팀은 이같은 공대위의 주장에 대해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사측'의 입장을 들으려 10일 여러 차례 전화인터뷰를 시도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