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로몬·한국저축銀 파산…“재발방지 대책 시급”

“관리‧감독 강화, 정관계 연루자 처벌 등 개선해야”

솔로몬저축은행과 한국저축은행이 서울지방법원에 파산 신청을 했다. 시민단체들은 재작년부터 시작된 저축은행 사태는 지금도 진행 중이고, 향후 재발의 우려도 있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시민단체들은 △금융 정책과 감독 분리 △금융 당국의 관리·감독 강화 △도덕적 해이 경영진 및 정관계 연루자 처벌 강화 △저축은행 수익 창출 모델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 마련 △후순위채권 판매 제어 등을 주장하고 있다.

솔로몬저축은행과 한국저축은행이 21일 파산신청했다. ⓒMBC 화면 캡처
솔로몬저축은행과 한국저축은행이 21일 파산신청했다. ⓒMBC 화면 캡처

솔로몬저축은행과 한국저축은행은 지난해 5월 금융위원회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고, 6개월 영업정지 등 경영개선명령을 받았다. 솔로몬저축은행은 부채가 자산을 3623억원 초과하고, 한국저축은행은 부채가 자산을 460억원 초과한 상태였다.

회계감사 결과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부실, 관계회사에 대한 투자손실 급증,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 등이 재정파탄의 원인으로 드러났다.

이후 지난 21일 부실채권 회수, 자본금 증액, 제3자 인수 등 경영개선명령 이행 가능성이 희박하게 되자, 예금보험공사가 채권자로서 파산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제12파산부(재판장 이재희 부장판사)는 신청인 및 채무자에 대한 심문 등 절차를 거쳐 파산선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향후 파산이 선고되면 예금보험공사는 보험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예금채권자를 대리해 채권신고를 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예금채권자 가운데 직접 파산절차에 참여하려는 사람은 개별적으로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시민단체들은 재작년부터 시작된 저축은행 사태는 지금도 진행 중이고, 향후 재발의 우려도 있다며 제도 개선 및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금융 정책과 감독 분리 △금융 당국의 관리·감독 강화 △도덕적 해이 경영진 및 정관계 연루자 처벌 강화 △저축은행 수익 창출 모델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 마련 △후순위채권 판매 제어 등을 제안하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팀 이기웅 부장은 22일 ‘go발뉴스’에 “재작년부터 시작된 저축은행 사태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이후 재발의 우려도 든다”며 “금융당국은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 재발되지 않도록 시스템적으로 개선·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부장은 “금융감독원은 대주주 감시 및 처벌 강화, 공시제도 개선 등의 대책을 내놓았는데 이걸로 부족하다”며 “금융 정책과 감독을 분리해야 한다. 금융위원회 산하에 금융감독원이 있는 형태인데 이를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새정부 들어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은 교체됐는데, 제도는 그대로다”고 비판했다.

또 이 부장은 “특히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 정관계 로비 등의 분야는 아무런 제도 개선책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라며 “비리 연루자에 대한 처벌 강화 등 제도 개선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한 관계자는 ‘go발뉴스’에 “저축은행의 수익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며 “영업정지 당했던 저축은행들이 회생되지 못한 이유는 수익 모델이 없기 때문이다. 소비자 금융에서 출발한 저축은행들이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에 뛰어들었다. 부동산 경기에 의존하던 이들이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수익 구조를 창출하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또 “공적자금이나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의 기금을 투입한다는 것은 책임 소재를 묻는다는 의미인데, 책임을 묻지 않는 상태다”며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 회계 조작 등을 처벌하고, 나아가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금융기관이 후순위채권 판매를 적절하게 제어해야 한다”며 “일반 국민들이 시중은행에 비해 높은 금리 때문에 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을 샀다가 피해를 보고 있다. 저축은행들은 대차대조표 상의 수치나, BIS비율 등을 맞추기 위해 후순위채권을 적절하지 않게 판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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