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약탈적 대출, 서민경제 위험요소로 작용”
상환능력이 없는 차입자에게 자금을 빌려준 후 높은 수수료나 연체료 등을 받아내는 이른바 ‘약탈적 대출’을 규제하는 법안이 없어 서민경제의 위험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23일 진보정의당 노회찬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근거로 산출한 결과에 따르면 상환능력이 없는 학생 및 청년, 주부층 연체자와 저신용등급자(6등급 이하)중 고금리대출자의 약탈적 대출 피해자 규모는 최소 1,822,439명으로 추산된다.
우리나라는 연 20%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하고 있는 상호저축은행, 캐피탈사 등의 약탈적 대출을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
현행 대부업법 제7조는 대부업자가 300만원이상(2011년 4월 이전 대출은 500만원)대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미리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소득·재산 및 부채상황을 파악하여야 하고 이를 어길시 2천만원의 과태료 처분 및 영업의 일부 정지처분만 있을 뿐이다.
이 과잉대부금지규정도 2009년 1월에 신설된 것으로 이전 대부업법에는 과잉대부를 사전적으로 규제할 방법이 없었다.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형대부업체가 과잉대부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적발한 건수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총 3건에 그쳤다.
일본 등 외국의 경우 차주의 총량규제는 원칙적으로 채무자 연 수입의 3분의 1로 했고 지정 신용정보기관제도와 변제능력 조사 의무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치처분 등 행정처분을 부과하여 사전적으로 과잉대부를 금지하고 있다.
노회찬 의원은 “약탈적 대출은 학생이나 주부 등 경제적 약자를 비롯한 저신용등급자의 빚을 눈덩이로 불리는 동시에 정부가 햇살론, 전환대출 등으로 정책자금을 쏟아 붓는 악순환 구조를 갖게 만든다”며 약탁적 대출을 규제하기 위해 “먼저 고금리 대출기관의 법정이자율 인하(현행 연 39%→연 20%이하)와 함께 대부업체의 과잉대부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대출조건을 엄격하게 정하고 과태료 수준의 처벌도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약탈적 대출 피해자 규모는 자산 100억원 이하 등록 대부업체 이용자와 미등록 대부업체의 이용자중 학생· 청년·주부 연체자 현황이 빠져 있다. 정부가 공식적인 통계를 집계하지 않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