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임금갈취·부당해고.. 억울한 ‘알바들’

알바노조, 대기업 프랜차이즈 특별근로감독 촉구

얼마 전까지 프랜차이즈 B 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신 모 씨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아르바이트생 사이에서 ‘좋아하는 남자를 손에 넣지 못해 안달이 난 미저리’, ‘한 번에 두 남자를 가지고 논 팜므파탈’ 등 자신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소문의 원인은 매장에 잘 나오지도 않는 점주였다. 점주는 자신의 매장 아르바이트생들을 가십거리의 소재로 삼았고, 서로 마주칠 일이 없는 평일과 주말 아르바이트생 사이를 오가며 이상한 소문을 만들어 냈다.

덕분에 신 씨는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에게까지 뒷담화를 들어야 했고 이에 대해 항의했지만 점주로부터 돌아온 대답은 “자신은 그런 소문을 낸 적이 없다”였다. 오히려 점주는 “괘씸하다”며 화를 냈다.

“이제는 정신병이 걸릴 지경”이라고 말하는 신 씨는 또 아르바이트생으로써 누려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도 포기해야 했다고 고백했다.

© GO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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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식대, 휴게시간, 4대 보험 등은 당연히 기대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대타수당’이라는 항목을 만들어 일을 빠질 경우 대타로 들어온 아르바이트생에게 시간당 3000원의 대타수당을 지급해야 했다.

또 고객 클레임이 들어올 경우 해당 시간대의 근무자들은 월급에서 10만원 씩 깎였다. 고객 클레임이 들어올 경우 본사로 점주가 불려가 교육을 받게 되는데, 이에 따른 자신의 기름값, 밥값, 주차비, 벌금 등에 대한 정당한 요구라는 것이다.

프랜차이즈 L사에서 점장을 했던 최 씨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최 씨는 1년 반여 년 동안 L사에서 근무하면서 사장이 아르바이트생들의 근무표를 조작해 주휴수당을 깎거나 연장수당을 미지급하는 등의 부조리를 목격했다.

또한 ‘청소년’이라는 낮은 위치였던 아르바이트생들은 일상적인 무시, 언어폭력, 잦은 부당해고 등의 부당한 처우를 받아야 했다.

앞서 3월 31일 고용노동부는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청소년 아르바이트 고용사업장 집중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신 씨와 최 씨가 겪은 부당사례들은 노동부의 근로감독을 통해서는 확인되지 않는 사례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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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알바노조'는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대기업 프랜차이즈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사례들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대기업 프랜차이즈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관련 법제도를 정비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알바노조 구교현 위원장은 “사회적으로 모범을 보여야할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나타나고 있는 불법적인 실태는 노동부의 조사 수준을 훨씬 뛰어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노동부의 조사 항목은 임금체불, 최저임금,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정도에만 그치고 있기 때문”이라며 “노동부는 일 년에 두 번 실시한다는 횟수만 맞추고 있는 실정”이라고 성토했다.

구 위원장은 또 “대책도 너무 허술하다”며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불법적인 실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관련 법을 개정해 본사에서 책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노동부가 대책으로 내놓은 것은 가맹점주 교육, 100명의 청소년 근로조건 지킴이 운영 정도다.

이에 대해 기자회견에 참석한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도 “이런 문제에 대해 구조적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장 본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근본적인 대책 강구와 함께 관련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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