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감독’ 고용노동청 건물 편의점도 법 위반”
알바연대가 28일 GS25, 파리바게트, 롯데리아, 카페베네, 고용노동부를 ‘알바5적’으로 선포했다. 이들은 “가장 큰 규모의 프랜차이즈 네 곳과 이런 불법을 보고만 있는 고용노동부를 알바연대 이름으로 고발한다”며 최저임금 조정과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알바연대는 이날 아르바이트를 대량으로 채용하는 업종별 프랜차이즈 기업 중 매출 규모가 가장 높은 4개 기업 ‘GS25’, ‘파리바게트’, ‘롯데리아’, ‘카페베네’와 이러한 문제를 수수방관하는 ‘고용노동부’를 알바5적으로 선정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 기업은 매출 규모가 2009년 2011년 사이 급격히 성장했으나 최저임금 위반, 편법 등 법을 지키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업이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동안 알바들은 최저임금이 사실상 최고임금인 상태에서 일하고 있다”며 “현재 최저임금으로 한 달 꼬박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이 최대 100만원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한, 편의점 최저임금 위반(35.3%), 주휴수당 미지급(43.8%) 등 각 업종별 대표적인 불법사례의 실태를 밝히며 “알바의 최저임금을 높이고 각종 법적 권리가 보장되도록 기업 본사 차원의 대책과 고용노동부의 강제 노력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알바연대 이혜정 활동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서울고용노동청 안의 GS25편의점에 들어가 노동자에게 물어봤더니 시급은 5,000원인데 주휴수당도 못 받고 4대보험 가입도 되지 않은 상태”라며 “최저임금법을 근로 감독하는 고용노동청 건물의 편의점조차 공공연하게 법 위반을 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이 활동가는 “GS25 편의점 알바 노동자는 시급 4,300원을 받는다. 주휴수당도 없고 손님이 없으면 그게 쉬는 시간, 계산이 다르면 월급에서 제한다고 한다”며 “롯데리아는 방한이 되지 않는 옷을 라이더에게 지급하는 등 알바5적 전체가 불법 투성”이라고 강조했다.
알바연대는 “아! 원통한지고. 아 분한지고. 우리 2백만 알바여, 노예된 알바여! 살았는가. 죽었는가? 쉬지 않고 살기 위해 참고 또 참았는데 최저임금이 쥐꼬리만큼 오르는 걸 보고 있을 텐가. 원통하고 원통하다. 알바여! 알바여!”라며 ‘시일야방성대곡’을 패러디한 ‘시일야알바대곡’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알바연대 권문석 대변인은 ‘go발뉴스’에 “프랜차이즈들이 4대보험, 최저임금 등 각종 법 위반 사항들이 적발됐는데도 아무런 조치가 없다”며 “구체적인 행동과 설정이 필요하다 생각해 기자회견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권 대변인은 “고용노동부는 프랜차이즈들의 편법이나 위법에 대해 근로감독을 하지 않는다”며 “내부적으로 준비해 지속적인 건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사안의 핵심을 관통하는 군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적극 지지합니다”(admi**), “최저시급을 줘서 문제가 아니라 최저시급도 안주니까 문제아냐. 법정시급을 지키라고. 수요가 있다고 다가 아니라 불법이라고”(tlst****), “편의점 알바 진짜 시급도 짠데 거기다 수습기가이라고 해서 3개월 최저시급 90% 준다. 결국 평일 5일 일해 봤자 80만원도 안됨...”(ush1****), “프랜차이즈들 순전 인건비 남겨먹는 장사인데”(jook****), “대형기업보다 그냥 자영업자들이 시급을 더 높게 준다. 대형기업 프랜차이즈는 망해야함”(yjw8****),
“저것들 나름 사장이라고 수습기간 두고 법정 최저시급보다 덜 준다”(fell****), “최저시급 왜 안 지키지? 옛날에는 500원 들고 슈퍼가면 과자 한 봉지 사 먹을 수 있지만 요즘은 2000원, 2500원 들고 가야 살 수 있던데. 그만큼 돈의 가치도 1/3 하락해서 최저시급받고 일해도 먹고 살기 힘들어요. 4860원 지키세요 좀!!”(qtw1****) 등 프랜차이즈의 편법에 대해 비난 했다.
알바연대는 알바5적을 대상으로 해당 본사 앞에서 매주 목요일 ‘알바 행동의 날’로 정해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 등의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