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2년 계약직, 기간만료 이유로 함부로 해고 못해”

©SBS
©SBS
계약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 기간제 근로자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만료를 이유로 함부로 해고 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현행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한정하고 있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는 A비영리재단이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10년 10월부터 이 비영리재단에서 일하기 시작한 장모씨는 2012년 9월 계약기간이 종료됐다는 통보를 받고서 해고됐다. 장씨는 2년 기간제 근로자였지만, 재단 측의 통보가 부당해고에 속한다고 중노위에 구제신청을 했다.

중노위가 장씨의 사례가 부당한 계약 종료였다고 판정하자 재단 측은 반발하며 중노위 판정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기간제법의 입법 취지는 기간제 계약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근로자의 지위를 보장하려는데 있다”며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 기간제법이 시행됐더라도 근로자가 재계약을 기대할 정당한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장씨는 그간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했고, 앞선 3명의 기간제 근로자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된 점을 고려하면 장씨에게 정규직 전환을 기대할 권리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이런 기대권이 인정되는데도 합리적이고 공정한 평가 없이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라고 강조했다.

이어 “장씨의 경우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평가가 이뤄졌는지 의구심이 드는 만큼 부당해고로 판단한 중노위 결정은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앞서 1심 재판부는 “기간제 근로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고, 2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 갱신을 기대할 권리가 인정되기 어렵다”며 장씨가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