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자살 사건 은폐 의혹 제기.. “입단속 제보 받아”
중소기업중앙회가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에 대한 성희롱과 이에 따른 자살 사건의 내막을 은폐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파문이 예상된다.
8일 <뉴스토마토> 등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고용노동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중기중앙회 내부에서 해당 사건과 관련해 입단속을 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중기중앙회에서 수습직원으로 일하면서 임직원의 성희롱을 정규직 전환 때까지 참아 오다 전환 대상에서 탈락하자 자살한 사건으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사건이 일파만파 번지자 중기중앙회는 여성근로자에 대한 사과 없이 해당 근로자의 불우한 가정환경을 자살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와 관련 심 의원은 “몰상식한 태도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성희롱, 집단 따돌림, 은폐 시도까지 이어진 이 현실에 800만 비정규 노동자들은 심한 굴욕감을 느끼고, 국민들은 절망감을 느낀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사건은 한 근로자가 정규직 전환에서 탈락된 것이 발단이 된 사건으로 기간제법 위반”이라며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따돌림 산재법이나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라고 지적하며 시정을 촉구했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이같은 질책에 “인정한다”며 “경찰과 합동수사해 확실히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한편, <뷰스앤뉴스>에 따르면 여직원 권모씨는 2년간 무려 7차례나 쪼개기 계약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이날 공개한 권씨와 중기중앙회의 계약 현황을 보면 2년간 짧게는 2개월, 길게는 6개월씩 7차례에 걸쳐 계약을 했다. 정규직 전환(무기계약직) 회피를 위한 전형적인 쪼개기 계약이다.
권씨는 2012년 9월 1일부터 3개월간의 인턴 계약을 시작으로 6개월, 2개월, 3개월, 2개월, 3개월, 2개월 식으로 계약과 해지를 반복하다 정규직 전환시점을 이틀 남긴 올해 8월 29일 계약을 종료했다.
우 의원은 “중소기업중앙회는 다시 뽑아 쓰는 게 ‘귀찮아서’ 2년간 무려 7차례 걸쳐 계약을 연장해 쓰다, 성폭력 사건이 붉어질 경우 시끄러워질 것이 ‘귀찮아서’ 오로지 열심히 일만 했던 한 비정규직 사원을 자신이 표현한 대로 ‘쓰고 버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며, 권씨 유서에서 쓴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만 ‘악랄한’ 그 사람들이 다시는 휴지통에 휴지 뽑아 쓰고 버리듯 사람을 버리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