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노동절-선거일 휴일제도 개선운동 전개”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지만 직장인 가운데 절반은 정상 출근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이 지난 23일 직장인 7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5.5%가 ‘근로자의 날 정상 근무한다’고 답했다.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49.7%가 근무한다고 답했다. 이는 대기업 재직자(26.4%)보다 두배 이상 많은 수치이다.
근로자의 날 정상 출근하는 이유에 대해 ‘회사에서 내린 결정이라서(47.2% 중복답변)’란 답변이 가장 많아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업무 특성상 쉴 수 없어서(33.1%)’, ‘지금까지도 쉰 적이 없어서(22.5%)’, ‘상사가 출근한다고 해서(6.9%)’등의 순이었다.
유급휴가일인 근로자의 날에 정상 근무를 하게 되면 통상급의 1.5배로 휴일 근로수당을 받거나 보상 휴가를 쓸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74.1%에 달하는 응답자가 이러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근로자의 날 출근하는 응답자들은 ‘쉬는 근로자와 비교해 박탈감이 생긴다47.2%(중복답변)’, ‘업무 의욕을 상실한다(33.1%)’, ‘회사 자체에 회의감을 느낀다(30.3%)’, ‘퇴사 및 이직 충동을 느낀다(24.7%)’, ‘업무 집중력이 떨어진다(24.4%)’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은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지정된 ‘근로자의 날’에 강제로 일을 시키거나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하여 신고를 받아 고소·고발할 예정이라 밝혔다.
근로자의 날에 근로자의 동의 하에 일했을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대한 가산임금과 유급휴일수당을 합한 금액(통상임금의 250%)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반하고 사업주가 강제노동을 시키거나 가산 임금을 지급바디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민주노총은 “상당 수의 중소영세업체 노동자들은 이같은 권리를 모르거나 알고 있어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강제근로 및 수당 미지급 사업주에 대해 적극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휴일제도가 선거일과 노동절, 그리고 ‘일반 노동자’와 ‘학교 및 관공서 근무 노동자’에 각기 따로 적용돼 선거일에는 많은 노동자들이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됐다며 ‘노동절-선거일 휴일제도 개선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선거일을 유급법정공휴일로 하고 ‘근로자의 날’ 역시 모든 노동자들이 쉴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명칭 역시 ‘근로자의 날’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노동절’로 바꾸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