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진 사법처리…롯데마트‧홈플러스 등 특별감독실시하라”
고용노동부가 신세계 이마트에 근로자 1,978명이 불법 파견된 사실을 확인하고 직접 고용을 지시했다. 이에 정치권은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확대 감독 실시와 정용진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28일 고용부는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28일까지 진행된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총 24곳에 대해 근로자 1,978명이 불법 파견된 사실을 밝혀냈다.
김경협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고용부의 이번 조치를 환영한다”며 “유통산업 전체 15,784명의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대부분도 불법파견 근로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고용부의 이번 조치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이마트의 1,978명 뿐만 아니라 롯데마트(6,476명), 현대백화점(2,480명), 홈플러스(1,638명) 등 나머지 대형 유통업체의 사내 하도급근로자 13,000여명에 대해서도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며 불법 파견 여부 판정과 직접고용 조치 내릴 것을 촉구했다.
심상정 진보정의당 의원도 이날 논평을 내고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에 대한 한점 의혹 없는 수사와 엄정한 사법처리를 촉구한다”며 “오늘 3차 압수수색을 통해 신세계그룹이 이마트 불법·부당노동행위에 어떻게 직간접적으로 연루되어 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이마트 불법·부당노동행위는 이마트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며 “이번 특별근로감독을 시작으로 대기업을 비롯한 많은 기업들의 고질적인 불법·부당노동행위를 바로잡는데 능동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김남희 팀장은 ‘go발뉴스’에 “공동대책위원회 측에서는 불법 파견에 대한 사실을 이미 자료를 통해 알고 있었다”며 “특별감독에서 밝혀낸 사실은 환영하나 밝힌 것만으로 끝이 아니라 엄정히 수사를 해 위반 사항을 시정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팀장은 “수사를 통해 부당노동행위도 끝까지 제대로 밝혀내야 한다”며 “불법 파견이 다른 업체들에도 존재하는 관행으로 추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 사회의 전반적으로 있는 불법파견이나 근로행태에 대해 제대로 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마트가 직접 불법 파견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으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인당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마트는 30일 이내에 이들을 모두 고용해야지 과태료를 물지 않는다.
고용부의 특별감독으로 이마트는 근로자 580명에게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등 약 1억1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여성보호 관련 조항도 위반,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성과급 및 복리후생비 차별 사례도 확인해 모두 1370명이 8억1500만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고용부는 이날 이마트 서버관리업체인 신세계아이앤씨에 근로감독관과 검찰수사관 등 20여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