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이마트 최고기업” 평가 문건…“부당행위 두둔”

참여연대 “잘못됐다”…특별근로감독 성과도 의문

이마트가 불법 파견을 알면서도 은폐한 사실이 담긴 문건이 발견됐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에서 오히려 “역시 최고의 기업답다”고 평가해 현재 진행되는 특별근로감독의 성과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오마이뉴스>는 “2011년 5월 13일자 이마트 대외비 문서 ‘2011년 사내하도급 노무점검 대응(안)’에는 ‘(이마트의 사내하도급은) 형태상 완전도급, 운영상 불법파견 형태 혼재’라는 자가진단 결과가 있었다”며 “5월 30일 작성된 ‘사내하도급 운영상 문제 및 해소방안’ 문서에는 하도급 문제에서 쟁점 항목 열 개를 뽑아 어느 정도 문제가 있는지 고(高)-유(有)-무(無)로 구분했다”고 30일 보도했다. 이마트 측은 이미 불법 파견을 스스로 인정하고 자가진단으로 불법성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마트 내부문건 관련 KBS 보도 ©KBS 캡처화면
이마트 내부문건 관련 KBS 보도 ©KBS 캡처화면

또, ‘2011년 사내하도급 노무점검 대응’에서 “완전도급 형태의 서류를 완비하고 최대한 불법파견 형태를 지양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정립해 노무점검에 철저히 대비한다”, “실질적인 도급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준비”, “6월 내 서류/대응논리 완료” 등의 계획을 세워 서류상으로 완벽한 도급 형태를 만들었다.

현장에서 불법파견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대응책도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7월 20일 송모씨 이마트 본사 아웃소싱파트장은 본사와 각 점포 관계자 등 246명에게 이메일을 보내 “상당수 점포에서 사내하도급 현황에 대한 노동지청별 파악이 이뤄지고 있다”며 “최근 일부 점포를 중심으로 문의가 들어온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했으니 참조해 답변하라”고 말했다. ‘대화 매뉴얼 지침’을 만들어 각 점포로 보낸 것이다.

<오마이뉴스>는 “이마트 산본점 지원팀장과 매장 관리자가 그해 9월 15~16일 고용노동부의 사내하도급 점검에서 답한 내용은 대화 매뉴얼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도했다. 또, 산본점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감독관이)전체적인 점검 결과 최고 할인점답게 점검 준비나 서류가 잘 구비되어 있으며 노무 관리가 잘 되고 있다’며 점검을 종료했다”고 본사에 보고했다.

당시 근로감독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칭찬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특별근로감독이 제대로 된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지도과의 한 관계자는 ‘go발뉴스’에 “현재 진행되는 특별근로감독은 별 문제없이 잘 되어 가고 있다”며 “특히 이번 주에 더 확대돼 철저히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오마이> 보도에 대해선 이 관계자는 “잘 모르겠다, 내가 답변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최재혁 간사는 ‘go발뉴스’에 “사실 확인을 좀 더 해 봐야겠지만 고용노동부가 기업의 부당한 행위를 두둔했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현재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등 6곳의 지방청과 2곳의 지청에서 특별전담반을 구성해 특별근로감독을 진행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28일 “노조 탄압의 일부 혐의를 발견해 추가 조사할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밝히며 2월 15일까지 연장하고 감독 대상을 전국 24개 지점으로 확대했다.

또한 ‘이마트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29일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등 신세계 이마트 임직원 19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