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 처벌하라” 검찰‧서울지방노동청에 고발장 제출
노동‧시민단체가 이마트의 직원 무차별 사찰과 관련 29일 정용진(45) 신세계 부회장과 허인철(53) 이마트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 10여명을 서울중앙지검과 서울지방고용노동에 고소‧고발했다.
민주노총,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와 민주통합당 장하나 의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했다며 이날 오전 이마트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했다.
이달은 고발장에서 “이마트는 전 직원을 노조 개입 정도에 따라 문제 사원, 관심 사원, 여론주도 사원, 가족 사원 등으로 분류해 불법 사찰을 해왔다”며 “이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로, 서울지방노동청이 엄정하게 수사해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윤리ㆍ인권침해ㆍ노동탄압 선도기업 이마트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도 업무방해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정용진 부회장 등 신세계·이마트 관계자 10여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했다.
한편, 이마트는 직원사찰 의혹과 관련해 내부문서를 유출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지난해 퇴사한 직원을 최근 경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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