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10개 전 계열사 전방위 불법사찰

“개인 징계 종결 안돼…사법‧노동당국 적극 나서라”

신세계가 이마트뿐 아니라, 백화점과 스타벅스 등 그룹 계열 10개사 직원들까지 불법 사찰했다는 정황이 담긴 내부 문건이 추가로 발견 돼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대기업 등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관계당국의 관리 소홀이 도마 위에 올랐다.

SBS <8시뉴스>는 17일 밤 신세계가 이마트뿐 아니라, 백화점과 스타벅스 등 그룹 계열 10개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노조 활동을 감시했다는 내용이 담긴 내부문건을 공개했다.

신세계, 그룹 계열사 불법사찰 정황 담긴 내부자료 ⓒ SBS 뉴스 영상 캡처
신세계, 그룹 계열사 불법사찰 정황 담긴 내부자료 ⓒ SBS 뉴스 영상 캡처
이 문건에 따르면, 신세계는 회사에 불만이 있다고 규정한 사원은 철저하게 관찰하고, 노조 설립을 막기 위해 4팀으로 나눠 빈틈없이 대응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노조에 가입하면 분명한 대가를 치른다는 것”을 각인시키는 등 불법적인 행동으로 지금껏 ‘무노조경영’을 유지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신세계, 그룹 계열사 불법사찰 정황 담긴 내부자료 ⓒ SBS 뉴스 영상 캡처
신세계, 그룹 계열사 불법사찰 정황 담긴 내부자료 ⓒ SBS 뉴스 영상 캡처
이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박주민 변호사는 18일 ‘go발뉴스’에 “(신세계의 행위는)부당노동행위에 해당이 되고, 형법상 강요죄 또는 협박죄에 해당 된다”면서 “이는 사법당국이나 행정당국에서 처벌하거나 감시‧감독을 해야 되는 사안”이라며 사법부나 노동부의 관리감독 소홀을 지적했다.

한편, 내부문건이 공개되자 신세계측은 <SBS>와의 인터뷰에서 “회사에서 작성된 문건이 맞다. 향후 자체 조사와 감사를 통해 관련자 문책과 징계를 진행할 것”이라며 직원 한 사람의 문제로 치부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박 변호사는 이에 대해서도 “단순히 사과하고 일개 개인 직원만 징계하는 방식으로 돼서는 안 된다”면서 “이번에 내부 문건 등 명백한 증거가 드러난 만큼 노동부나 사법당국이 제대로 수사해서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대다수가 노동자이자 노동자 가족”이라면서 “부당 노동행위가 대기업에서 공공연하게 자행되는 것에 대해 국민적인 관심을 가지고 못하게 해야 한다”며 국민적 관심을 요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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