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징계 종결 안돼…사법‧노동당국 적극 나서라”
신세계가 이마트뿐 아니라, 백화점과 스타벅스 등 그룹 계열 10개사 직원들까지 불법 사찰했다는 정황이 담긴 내부 문건이 추가로 발견 돼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대기업 등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관계당국의 관리 소홀이 도마 위에 올랐다.
SBS <8시뉴스>는 17일 밤 신세계가 이마트뿐 아니라, 백화점과 스타벅스 등 그룹 계열 10개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노조 활동을 감시했다는 내용이 담긴 내부문건을 공개했다.
한편, 내부문건이 공개되자 신세계측은 <SBS>와의 인터뷰에서 “회사에서 작성된 문건이 맞다. 향후 자체 조사와 감사를 통해 관련자 문책과 징계를 진행할 것”이라며 직원 한 사람의 문제로 치부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박 변호사는 이에 대해서도 “단순히 사과하고 일개 개인 직원만 징계하는 방식으로 돼서는 안 된다”면서 “이번에 내부 문건 등 명백한 증거가 드러난 만큼 노동부나 사법당국이 제대로 수사해서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대다수가 노동자이자 노동자 가족”이라면서 “부당 노동행위가 대기업에서 공공연하게 자행되는 것에 대해 국민적인 관심을 가지고 못하게 해야 한다”며 국민적 관심을 요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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