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학’ 권위자 함성득 교수 알선수재 혐의 ‘실형’

중소기업 어려운 상황 악용.. 항소심, 무죄 원심 깨고 ‘법정구속’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함성득(50)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오성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함 교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월에 추징금 785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대통령학’의 권위자로 알려졌던 함 교수는 인터넷광고대행사 P사 윤모(45)대표로부터 “수수료 인하 없이 광고대행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부탁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0차례에 걸쳐 현금과 벤츠 승용차 임차료 등 모두 785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작년 초 불구속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함 교수에게 돈을 건넸다는 진술 등에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어 유죄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 KBS 뉴스영상 캡처
ⓒ KBS 뉴스영상 캡처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달리 윤 대표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함 교수가 받은 돈을 청탁 대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중소기업 운영자가 A사와의 재계약을 앞둔 상황을 이용해 공정위 로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죄질이 불량하다”며 “국내에서 손꼽히는 교수로 높은 도덕성이 기대되는데도 인맥을 동원해 주도면밀하게 로비를 계획하고 실행,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했으나 범죄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심 재판부의 이 같은 판결에 윤 대표의 법률대리인 김성훈 변호사(합동법률사무소 더불어섬)는 ‘go발뉴스’에 “이번 사건은 경제적‧계약상 위기에 몰려있는 중소기업의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운 사건”이라면서 “법원도 이를 인정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알선수재 혐의를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 교수 측이 상고할 것으로 보이지만 상고심은 사실관계를 심리하는 것이 아닌 법리적 판단을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뇌물을 수수한 게 맞고 불법적인 행위를 한 게 맞다고 판단한 항소심의 사실관계를 대법원이 뒤집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 ‘go발뉴스’는 함 교수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다.

한편, 함 교수는 지난 2월 항소심 선고 당일 돌연 캐나다로 출국한 사실이 알려져 도피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법원은 함 교수에 대한 구금용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가 지난 3월 함 교수의 귀국 의사를 받고 이를 철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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