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행정소송 취하, 공익제보자 복직” 촉구
포스코 그룹이 상당기간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을 조직적으로 조작하고 이를 공익 신고한 내부 직원에게는 해임 처분을 내린 사실이 알려졌다.
참여연대는 7일 오전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의 공정거래협약 대상 계열사들이 조직적으로 공정거래협약의 이행 실적을 조작하고, 이를 지적한 내부 고발자를 부당하게 탄압했다”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주식회사 포스코 동반성장사무국 담당자가 대부분 그룹사의 공정거래협약 3대 가이드라인이 공정위 기준과 다르다며 수정을 요구하는 등 포스코와 협력사의 동반성장 관련 자료들이 조직적으로 조작된 정황이 포착됐다.
동반성장 관련 심사 업무를 맡은 공정위 심사관들이 회사로부터 각각 약 18만원 상당의 화장품 세트를 선물로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또한 참여연대는 이를 공익 제보한 직원 정모씨에 대해 포스코가 해임 처분을 내린 사실도 함께 폭로했다.
정씨는 이날 기자회견 도중 연결된 전화통화를 통해 “지난해 8월 포스코의 동반성장 허위 실적 제출로 인한 부당한 인센티브 지급에 관한 내용을 회장인 정준양 회장과 회사의 비윤리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했지만 포스코 정도경영실은 “문제없다며 처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이어 “정준양 회장에게 신고한 지 5일 후 보직 업무 박탈 처분이 이어졌으며, 지난해 9월 결국 징계면직 처분을 통해 부당해고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정씨는 작년 10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복직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포스코 측이 올해 3월 서울행정법원에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소를 제기해,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30일 포스코가 지난해 제출한 ‘11년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 자료’ 중 일부가 허위 자료라며 우수협약 기업 혜택을 박탈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양환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실행위원은 ‘go발뉴스’에 “조직 내부의 비리는 외부에서 알기 어렵다”며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잘못된 부분을 고치려는 노력 통해서 결과를 도출하는데 한계가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이어 “이 때문에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의 지적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참여연대는 이날 “공정위는 전체 포스코 계열사를 상대로 허위자료 제출 여부를 확대 조사해야 한다”며 “포스코는 행정소송을 취하하고 공익제보자를 복직시키라”고 촉구했다.
또한 “공정위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전면조사에 따른 파장을 우려해 관련 의혹을 축소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며 “국감에서 관련 의원실과 공조해 의혹을 철저히 밝혀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