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MBC, 사법부․입법부에 정면도전? 분노 넘어 황당”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야당 위원들이 1일 MBC 사옥을 방문해 현장조사를 실시하려 했지만 MBC 사측의 거부로 불발됐다.
국조특위 야당위원들은 이날 오후 세월호 침몰사고 보도 내용을 검증하기 위해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신사옥을 방문했다. 그러나 MBC 측은 출입문 앞에서부터 출입을 저지했고, 의원들은 1시간여 동안 현관 앞에서 연좌농성을 벌인 후 철수했다.
특위위원들은 당초 국정조사 기관보고에 불참한 MBC 사측을 상대로 전원구조 오보의 경위, 유가족 폄훼 보도 등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려 했지만 결국 무산됐다.
국조특위 소속 김광진 새정치연합 의원은 트위터에 “무려 심재철 위원장의 현장조사 승인서까지 들고갔지만 경위들로 입구를 막고 국조위원의 출입을 막는 MBC”라며 “만나면 좋은 친구는 어디로 갔느냐”고 반문했다.
MBC는 같은 날 오전 야당 위원들의 MBC 방문에 대해 “현장조사는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여야 간사 간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관련 절차를 전혀 밟지 않았기 때문에 현장조사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일반적인 방문이라면 손님을 맞는 예우를 갖출 수 있으나, ‘현장조사’라는 이름의 근거도 없고 터무니없는 정치공세에는 응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거부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에 대해 최민희 새정치연합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사법부와 입법부에 정면도전하는 MBC의 오만방자한 태도가 갈수록 도를 넘어서더니 이제는 마치 자신들이 대한민국 최고 권력기관이 된 것처럼 무소불위의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 분노를 넘어 황당함을 가눌 수 없다”고 성토했다.
최 의원은 “MBC는 세월호 국정조사 조사대상 기관으로 당연히 자료제출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고 위원회의 조사활동에 협조해야 할 의무도 있다”며 “하지만 MBC는 그동안 자료제출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음은 물론 거짓자료까지 제출했고, 심지어 여야 합의로 의결한 기관보고 증인으로 채택되었음에도 불출석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명박정부에서 장악 당했던 MBC는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에는 정권과 한 몸이 되어 법으로 규정된 감시와 견제조차 거부하고 있다”며 “어떤 식으로든 MBC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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