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빙벨 오류.. “주의 이상 법정제재 필요“
지난 5월 7일 “한국 사회의 조급증이 세월호 구조작업에 나섰던 민간잠수사의 죽음을 불렀다”는 리포트를 내보낸 MBC <뉴스데스크>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권고’를 의결했다.
<PD저널>에 따르면 9일 방심위는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열고 해당 보도가 방송심의규정 제9조(공정성)와 제14조(객관성), 제20조(명예훼손 금지), 제27조(품위유지) 등을 위반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권고’는 벌점이 없는 행정지도성 조치에 불과해 지상파 재허가 심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날 방송소위에 참석한 5명의 위원 중 야권추천 위원 2명은 민간잠수부 사망 원인을 현재도 특정할 수 없고, 구조작업에 투입된 다이빙벨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했다는 등의 이유로 ‘주의’ 이상의 법정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여권 추천 위원 3명은 사실관계 등에 일부 문제가 있음에도 해당 리포트를 논평으로 볼 수 있어 행정지도성 조치인 ‘권고’를 주장했다.
방송 당시 해당 리포트에서 박상후 전국부장은 세월호 구조작업에 참여했다 사망한 민간잠수부 사망에 대해 “조급증에 걸린 우리 사회가 왜 잠수부를 빨리 투입하지 않느냐며 그를 떠민 건 아닌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실제로 지난달(4월) 24일 일부 실종자 가족들은 해양수산부 장관과 해양경찰청장 등을 불러 작업이 더디다며 압박을 했다”고 말했다.
또 다이빙벨의 구조작업 투입에 대해서도 박 부장은 일본의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온 글을 인용하며 “19세기에 개발된 장비로 20세기에도 사용하지 않았던 것을 21세기 사용한다는 주장을 진지하게 받아들인 한국인이 무섭다”, “깊은 수심에 다이빙벨이라니 야쿠자도 놀랄 상술” 등의 댓글이 달렸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다이빙벨도 결국 분노와 증오, 조급증이 빚어낸 해프닝”이라고 덧붙였다.
야권 추천 인사인 장낙인 상임위원은 “한국 사회의 조급증이 잠수부를 (죽음으로) 떠밀었다고 했지만 현재까지도 사망 원인이 밝혀지지 않고 있는 상태”라며 사망한 민간잠수부 故 이광욱 씨의 아들이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올린 글을 소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인의 아들은 지난 6월 22일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저희 가족들은 지금까지도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원인도 모른다”며 고인이 사망 당시 2인 1조라는 원칙을 지키지 않은 채 혼자서 입수했고 18미터 이하 수심에 보조 산소통도 없이 들어가게 된 경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장 상임위원은 “일련의 사실 관계에도 불구하고 책임 있는 언론사에서 우리 사회의 조급증이, 세월호 유족들이 한 잠수부를 죽음으로 떠민 것 같은 인상을 주는 내용을 방송한 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다이빙벨 언급과 관련해서도 장 상임위원은 “다이빙벨은 기원전 3세기에 이미 존재했고, 현재도 미 해군은 150미터 이하 수심에서 작업을 할 수 있는 다이빙벨을 사용하고 있다”며 “이런 역사적 사실에도 불구하고 일본 인터넷 사이트에서, 그것도 한국을 비난하는 댓글을 다수 올려온 것으로 알려진 일본인의 글을 굳이 인용한 내용을 지상파 방송에서 방송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주의’ 이상의 법정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MBC는 이날 방송소위 앞으로 보낸 서면진술에서 “유족의 조급증 때문이라고 단정하지 않고 한국사회의 조급증이 그를 (죽음으로) 떠민 건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고 했을 뿐”이라며 ‘유족 탓’ 논란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또 다이빙벨 관련 리포트에 대해선 “일본 인터넷 사이트를 직접 인용한 내용으로 일부 팩트에 오류가 있긴 하지만, 평가를 해보면 19세기에 개발됐다고 해도 될 만큼 조악하다는 의미”라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