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대국민 사기극 또다시 입증?.. 진위여부 명명백백 밝혀야”
삼성물산이 4대강 공사 입찰 담합과 관련한 과징금 납부 명령에 반발해 낸 소송에서 “이명박 정부가 건설사 담합을 묵인·조장했다”고 주장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와 파장이 예상 된다.
<연합>에 따르면, 8일 서울고법 행정2부의 판결문에는 삼성물산이 지난 2012년 9월 제기한 과징금 소송에서 “정부가 8개 건설사의 공동 행위를 알면서도 신속한 공사 시공을 위해 이를 묵인·조장했다”고 주장한 사실이 드러났다.
삼성물산은 이어 “(정부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임기 내에 4대강 공사를 마칠 수 있도록 다수 공구를 동시 발주함으로써 건설사들로 하여금 공동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조성하거나 묵인했다”고 밝혔다.
반면 현대 건설은 “대규모 다기능 보를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설계 용역회사는 8개사에 불과해 애당초 경쟁이 이뤄지기 어려운 조건이었다”고 하면서도 정부를 직접 겨냥하지는 않았다. 다른 건설사도 이명박 정부를 언급한 경우는 없었다.
앞서 삼성물산 등 8개 건설사는 2009년 4대강 사업 입찰에 참여하면서 14개 공구에 대해 주력 공구가 중복되지 않도록 서로 공구배분을 협의했다. 각 건설사들은 사전에 합의한 공구를 대부분 낙찰받았고, 담합행위를 포착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과 함께 건설사별로 40~220억여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내렸다. 이에 8개 건설사는 일제히 반발해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허영일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삼성물산의 주장은 4대강 사업이 불법과 편법을 동원해 진행된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것은 다시 한 번 입증해주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재판부는 삼성물산의 주장에 대한 진위여부를 명명백백히 가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허 부대변인은 “지금 4대강 본류에서 ‘큰빗이끼벌레’가 발견되는 등 환경오염의 징표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으로 발생한 채무 8조원을 국민의 세금으로 갚겠다고 하는 등 우리 국토와 국민의 피해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성토했다.
한편, 서울고법은 삼성물산, 대우건설,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SK건설 등 6개 회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에서 모두 원고 패소로 판결하고 9일 현대산업개발, 포스코 건설 등 나머지 2개 회사가 낸 소송의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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