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법원이 건설사에 면죄부..檢 즉각 항소하라”
4대강 사업 공사입찰 담합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대표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천대엽 부장판사)는 6일 김중겸 전 현대건설 사장과 서종욱 전 대우건설 사장에게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과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특히 건설사 협의체 운영위원을 맡아 담합행위를 실질적으로 주도한 손문영 전 현대건설 전무는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담합해 입찰·시공한 4대강 사업은 투입된 국가재정과 사업의 규모가 방대할 뿐만 아니라 국토개발과 환경보호라는 상충된 법익을 둘러싸고 사업의 정당성 자체에 논란이 많았던 까닭에 사업의 절차적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가 특히 중요하다”며 “그럼에도 이를 침해하는 부정행위는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담합행위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공사를 수주한 건설사에게 귀속된다는 점에서 그 책임의 정도를 따지며 건설사와 소속 임원 개인을 차등적으로 취급할 필요가 있다”며 “현대건설은 손 전 전무가 정부 측과 가교 역할을 맡으며 담합행위의 주재자로 책임이 가장 크고, 대림산업은 담당 임원인 해당 피고인들이 반대해 들러리 입찰을 서는 부정행위에는 가담하지 않았던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건설사 대표들에게 차등적으로 형을 선고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외 삼성물산과 현대·대우·대림·GS·SK·현산건설은 벌금 7500만원을, 삼성중공업과 금호·쌍용건설은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특히 재판부는 이날 정부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실한 운영을 해온 부분도 문제로 지적했다.
재판부는 “정부가 4대강 사업의 방대함과 국내 건설사와 설계회사의 수주능력의 한계, 환경파괴의 우려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감안해했다”면서도 “단기적 성과에 집착해 단기간 내 일괄 준공을 목표로 무리한 계획을 세워 입찰공고를 한 결과 건설사들이 입찰담합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한 책임도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형 건설사 11곳과 이들의 전·현직 임원 22명은 낙동강과 한강 등 4대강 사업의 14개 보 공사에서 입찰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이날 재판 결과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성명을 내고 “사법부가 재벌 건설사들의 불공정행위에 면죄부를 부여했다”며 “검찰은 즉각 항소하라”고 요구했다.
경실련은 “건설사 입찰담합은 공정한 거래를 방해하고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매우 질 나쁜 행위”라며 “이번 선고는 엄격한 법집행을 해야 하는 사법부가 오히려 법을 어기라고 부추기는 꼴”이라며 힐난했다.
경실련 또한 정치권을 향해서도 “말로만 경제민주화, 공정한 거래를 외칠 것이 아니라 담합을 방지하고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징벌적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 도입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네티즌들도 “천문학적인 혈세를 낭비한 범죄자들에게 집행유예라뇨? 권력형 부정부패 범죄 권장하는 판결 강력히 규탄한다! 4대강 22조 사기극 특검으로 전면 재수사 하라!”(@seo****), “이런데도 법치 국가라 할 수 있는가? 일반 국민은 작은 잘못도 처벌받고, 돈과 권력을 가진 자는 풀려나는 치우친 법의 잣대를 바꿔야 대한민국이 바로 선다!”(@byh****), “혈세 가지고 장난질 하신 분들인데...그래 다~풀어줘라 대한민국사법부가 언제까지 얼마나 망가지는지 한번 봅시다!”(@een****),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도통한 사회”(@han****)라며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