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 자체 법안 제출 뜻 밝혀.. 법안 처리 난항
그러나 구체적인 처리 시점 및 내용에 대해 여야의 입장이 엇갈리는데다 유가족이 자체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혀 법안 처리까지는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한·중 정상회담 청와대 만찬장에서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한 시간 정도 상의해, 세월호특별법을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세월호특별법 통과를 위해 여야 정책위의장이 주재하는 세월호특별법 관련 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를 바로 한다는 내용이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처리시한에 대해 “빠른 시일 내”라는 입장만 밝히고 있다. 특별법 처리라는 야당이 제안한 것이지,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 사항이 아니라는 뉘앙스다.
이날 오후 여야 모두 분주한 모습을 모였다. 새정치연합은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세월호특별법)을 당론 발의했다.
새정치연합은 지난 5월 원 33명으로 구성된 ‘세월호특별법 준비위원회’를 꾸려 20차례 이상의 당내 회의를 거쳐 본문 116개조로 구성된 특별법 성안을 제출했다. 새누리당은 지난 1일과 2일 서청원 의원 등이 발의한 입법안의 취지를 모은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조사 특별법’과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보상 특별법’을 각각 제출했다.
여야의 법안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유가족 지원 등 공통된 골격을 갖췄다. 그러나 세부 내용에서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
우선 여야 국회의원과 유가족,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독립된 지위의 조사위원회 구성 및 진상조사는 공통분모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이보다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조사위원회에 특별사법경찰관에 준하는 수사권을 부여하자는 입장이다.
피해자 지원 부분도 차이점이 드러난다. 여당은 피해자 지원에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반면 야당은 조사위원회가 지원대책까지 책임지고, 세월호 피해자를 ‘의사상자’로 규정해 국가적 예우를 갖추자는 입장이다.
반면 피해자들과 피해지역에 국가적 지원을 추진하고, 추모공원과 기념관,추모비 등의 세월호 추모사업은 여야 모두 공통 취지다.
한편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자체 법안 제출을 주장했다. 대책위는 “유족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은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오는 7일쯤 대한변협, 민변 등과 마련한 특별법안을 가족대책위 이름으로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