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통해 두 어린이 지원.. 네티즌 “이 사회가 부모 역할 해줘야”
세월호가 침몰되는 상황에서 극적으로 구조됐지만 안타깝게 가족을 잃은 두 어린이에 대한 지원 방안과 후속 관리대책이 ‘세월호 특별법’에 명시될 전망이다.
3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부처 회의를 열고 세월호 생존자인 권모(5)·조모(7)군의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현재 추진 중인 세월호 특별법에 두 어린이가 적절한 보상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하는 내용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가족과 함께 세월호에 탑승한 조모군의 부모와 권모군의 어머니는 시신이 수습됐다. 그러나 권모군의 아버지는 아직 찾지 못해 두 어린이 모두 사실상 법적 친권자가 없는 상태.
세월호의 미성년자 생존자 중 친권자가 없는 경우는 이들 2명뿐이다. 현재 두 어린이는 친척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월호는 승객 1인당 최대 3억5000만원을 보상받는 손해보험에 가입돼 있어 두 어린이는 이같은 보상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 민법에 따라 보상금은 두 어린이에게 상속되지만, 이들이 미성년자인 만큼 스스로 법적 결정을 내리거나 보상금을 직접 관리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안전행정부는 두 어린이가 적절하게 보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담기로 했다. 이는 보상금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거나 분쟁이 생길 경우 아이들이 입을 수 있는 2, 3차 피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보상 업무의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는 보상금을 한꺼번에 주지 않고 정기금 방식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근거 규정이 없는 현행법 때문에 이같은 내용도 특별법에 반영할 방침으로 전망된다.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정부가 발 벗고 나서서 두 어린이를 보호해야 된다는 주장을 펼쳤다. 한 네티즌(즈려**)은 “국가가 책임지고 성인이 될 때까지 관리해주길 바란다”고 밝혔고, 또 다른 네티즌(고**)은 “돈만 관리할게 아니라 상담도 꾸준히 해 줬으면 합니다. 이 사회가 부모 역할을 꾸준히 해줬으면 해요”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부디 잘 키워주시길 바랍니다. 아이들이 이 사회를 용서할 수 있게요”(cry****), “훌륭한 계획. 빨리 잘 실행되길 빕니다”(남**), “꼭 필요한 법안이네요. 대환영입니다”(혀니**), “올바르게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잘 만들기를 바란다”(프리**), “이런게 제대로된 지원법. 진작에 이런 법이 마련됐어야해”(red*****) 등의 반응들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