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VTS 무책임한 ‘반쪽 근무’ 행태 드러나

2인1조 근무규정 어겨.. 檢 수사 시작되자 증거은폐 시도

진도 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이하 진도 VTS)에 대한 검찰 수사에서 VTS 직원들의 무책임한 근무 행태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광주지검 해경전담수사팀은 3일 “진도VTS 소속 해경들이 말을 맞춘 듯 진술하고 있지만 수사를 통해 황당한 근무행태가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 go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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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 VTS는 24시간 근무 뒤 이틀을 쉬는 형태로 운영되는데 근무 시 1섹터(연안)와 2섹터(연안 바깥)로 나뉜 구역을 2인 1조로 관제를 해야한다. 하지만 이들은 지난 3월부터 규정을 어기고 야간에는 1명 만 근무해왔다. 때문에 3월29일에는 관제 구역에서 선박충돌 사고가 났지만 단독근무를 하던 1명이 이를 제 때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도VTS는 ‘재발 방지’ 대신 들키지 않고 야간에 1명만 근무하는 방법을 생각해 냈다. 직원들은 실제로는 한 사람이 관제를 위한 교신을 하고도 두 사람이 교신한 것처럼 근무 일지를 허위로 작성했다. 또 관제실 내부를 찍는 CCTV는 벽 쪽으로 향하도록 해 근무 상태를 찍지 못하도록 했다.

이러한 ‘반쪽 근무’를 일삼던 진도 VTS는 결국 지난 4월16일 오전 8시48분 관제 구역에 있던 세월호가 침몰하고 있었지만 이를 알아채지 못했다. 골든타임 18분을 허비한 채 오전 9시 6분에야 목포 해경 상황실의 전화 연락을 받고서야 상황을 파악했다.

진도 VTS 관제 소홀에 대한 비난이 일면서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가 이어지자 직원들은 지난 1월부터 4월19일까지 녹화된 CCTV를 모두 삭제하고, 모두 정상 근무한 것처럼 선박과의 교신 일지도 조작하며 조직적으로 은폐하기도 했다. 이후 직원들은 감찰 조사에서 “2인 1조 근무 규정을 지켰다. CCTV가 고장났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이 일부 복원한 CCTV 영상은 관제사 1명의 의자가 책상 밑으로 들어가 있는 장면이 포함돼 있어 이들의 진술이 거짓임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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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은 3일 관제업무 담당 팀장 정 모씨와 폐쇄회로(CC)TV 관리자 이 모씨 등 해경 2명을 직무유기,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구속했다.

진도 VTS 직원들의 태만한 근무 행태가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진도 VTS의 근무 상황을 보여줄 수 있는 CCTV를 참사 뒤 철거한 해경은 무엇을 숨기는걸까?”(@rai****), “진도 VTS의 해경의 근무태만과 증거임멸. 구속을 했다고 하니 정말 다행이라 생각되고 죄질이 아주 나쁘다. 이런 공무원들, 반드시 중형으로 처벌되길 바랍니다”(@eli****), “4월 16일 세월호 침몰 직후 즉시 진도, 제주 VTS와 해경 본청과 목포해경 등을 제대로 압수수색해야 했거늘… 증거인멸 다 하고나서 이제서야 수사를 하는 척?”(@seo****)라며 분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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