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대책위 “진도VTS 관제 흔적 無.. 세월호도 도움 요청 안 해”
세월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한 핵심적 자료인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이하 진도 VTS) 교신 기록 등에 대한 증거보전 작업이 마무리 됐다. 그 결과 실종자 가족 측은 그동안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됐던 의혹들이 상당수 사실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전했다.
앞서 12일 오후 5시가 넘어 시작된 진도 VTS 증거 보전 작업은 애초 3시간으로 예상했지만 기술적인 문제로 15시간이 지난 13일 오후 12시 30분 쯤 마무리 됐다.
이날 증거보전 절차를 마친 대한변호사협회 세월호 참사 특별위원회 진상조사단장 오영중 변호사는 ‘go발뉴스’에 “이번 절차는 향후 국가배상소송의 증거로 사용될 핵심증거”라며 “본안 재판 전에 증거를 보전하기 위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이어 “(진도 VTS 자료는) 모두 디지털 증거이기 때문에 포렌식 과정을 거친다”며 “디지털 증거는 시간대별로 변하기 때문에 사고 당시 데이터 그대로를 이미징 작업으로 보관하면 재판상 원본 증거가 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번 증거보전 절차가 15시간이 걸린 반면 지난 5일 있었던 광주지검 해경수사 전담팀의 압수수색이 한 시간 만에 끝난 것과 관련해 오 변호사는 “그 당시 압수수색 절차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알 수 없지만 단순 복사라면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하기 힘들다”는 견해를 밝혔다.
형사 절차에서 디지털 증거는 원본과 동일한지의 여부를 체크하는 해쉬값을 뜨고 포렌식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증거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한편 세월호 사고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는 증거 보전 작업을 통해 “그동안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됐던 의혹들이 상당수 사실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유경근 가족 대책위 대변인은 13일 경기 안산 합동분향소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사고 당일 108도 변침한 세월호가 몇 분 동안 멈춰있는데도 진도VTS가 아무런 관제를 하지 않았고 세월호도 진도VTS에 아무런 요청을 하지 않은 사실을 증거보전 과정에서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증거보전 과정에서 해경 P-123 경비정 등 구조를 나갔던 해경 선박의 선박자동인식 장치(AIS) 기록도 없는 것을 확인했다”며 “통상 수색구조과정에선 AIS를 일부러라도 켜는 것이 상식”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