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족, 국가 상대 첫 손배소송 제기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 소송 잇따를 듯

세월호 참사로 아들을 잃은 어머니가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는 희생자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첫 손배소송으로, 이같은 소송은 앞으로 줄을 이을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로 숨을 거둔 단원고등학교 2학년 학생의 모친 A씨는 대한민국과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모두 3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에 손배소송을 냈다.

A씨는 “세월호는 무리한 증축으로 배의 결함이 심각했고 변침 과정에서 승무원의 과실과 화물 과적, 허술한 고박, 평형수 부족이 겹치면서 급격히 복원력을 잃고 침몰한 것”이라고 말했다.

ⓒ 해양경찰청
ⓒ 해양경찰청

이어 “청해진해운의 관리상 과실과 선원 안전교육 등에 대한 관리 소홀로 사고가 발생했고 국가도 운항관리와 허가과정을 매우 부실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고등학교 2학년의 어린 아들이 수학여행을 가다가 졸지에 어처구니 없는 사고로 사망해 정신적 고통이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였음은 누가 봐도 명백한 사실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A씨는 아들이 기대 여명 동안 얻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소득(일실수익)으로 총 2억9천600여만원과 아들과 본인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액(위자료)으로 총 6억원을 각각 제시했다.

다만, A씨는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해서는 변론 과정을 거치며 입증하겠다면서 우선 3천만원만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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