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정원 간첩조작’ 권 과장 불구속 기소

핵심인물 불구속 기소.. 위조 과정·구체적 정황 규명 못해

국정원 간첩조작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다 자살을 기도한 국가정보원 권모 과장이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은 1일 유 씨의 출입경 기록 등 중국 측 공문서 위조 및 행사에 관여한 혐의(모해증거위조 및 모해위조증거사용 등)로 권 과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권 과장은 대공수사국 이모 처장과 김모 과장과 공모해 지난해 11월 ‘중국 허룽시 공안국에서 유 씨에 대한 출입경기록을 발급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허룽시 공안국 명의 출입경기록 발급확인서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 과장은 또 지난해 12월 ‘중국 싼허변방검사참에 문의하고 변호인 측 정황설명에 대한 답변서를 전달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확인서를 이인철 주선양 대한민국총영사관 영사 명의로 작성해 법원에 제출했다.

ⓒ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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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과장은 수사 초기인 지난 3월 검찰 수사에 강한 불만을 토로하며 자살을 시도했다. 그 뒤 병원에서 깨어났지만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지난 4월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권 과장을 시한부 기소중지했고, 권 과장의 몸이 나아진 5월 한 차례 소환 조사를 벌였다.

권 과장에 앞서 기소된 국정원 김모 과장과 국정원 협조자 김모 씨, 국정원 대공수사국 이모 처장, 주선양총영사관 이모 영사 4명은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으며, 국정원 협조자 김 씨를 제외한 나머지 국정원 직원들은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유 씨의 출입경기록 위조와 관련해 구체적인 과정이나 문서를 전달한 다른 인물 등에 대해선 규명하지 못했고, 증거 조작을 주도한 핵심인물에 대해 불구속 기소를 내려 결국 ‘윗선’은 밝히지 못한 채 수사를 마무리 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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