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 유우성 씨 대법에 상고

증거조작 파문 검사 정직 1개월 처분 “검사, 국정원에 속아”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의 진실공방이 검찰의 상고로  결국 대법원까지 이어지게 됐다.

<뉴시스>에 따르면 1일 서울고검은 공소심의위원회을 열고 피고인 유우성 씨의 간첩 혐의에 대해 항소심이 무죄를 선고한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를 결정했다.

검찰은 이날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의 유가려 씨 구금 여부와 증거보전절차에서의 진술, 유우성 씨의 청년동맹원증 등에 대해 재판부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 오해로 증거능력을 배척한 만큼 상고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결론 냈다.

검찰 관계자는 “유가강(유우성)은 화교라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명확한 확인을 위해 합신센터에서는 법적 근거에 따라 유가려 씨를 보호할 필요가 있었다”며 “그런 조치를 구금이라고 단정한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또 “법원의 실수로 증인심문조서에 오기로 비공개라고 기재한 것임에도 조서의 증거능력을 배척한 것은 (재판부의)법리 오해”라며 “안산지원에 대한 이의제기와 새로운 증인심문조서에 대한 증거제출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도 심리 미진”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항소심에서 여러 가지 증거를 채택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오류가 발견됐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확정하는 것은 옳지 않은 선례를 남길 우려가 있다”며 “이런 부분은 상고심에서 제대로 바로 잡아줘야 한다”고 상고 취지를 설명했다.

ⓒ 'go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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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검 감찰위원회는 유 씨를 기소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증거조작 파문과 관련해 이시원, 이문성 검사에 중징계인 정직 1개월을 의결했다.

또 이들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이 있었던 당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장 최성남 부장검사에 대해 감봉 3개월 결정을 내렸다.

감찰위는 이 검사 등이 증거확보와 제출과정에서 확인을 소홀히 하고 국정원의 불법 증거수집을 사전에 차단하지 못하는 등 직무태만의 비위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들이 미필적으로나마 재판부를 속이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국가기관인 국정원을 통해 증거를 확보한 것이고, 논란이 발생하자 다시 중국에 확인 요청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들도) 속은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최 부장검사의 상급자였던 이진한 당시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에 대해서는 “증거제출 등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지휘감독 책임을 묻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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