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수사 ‘증거인멸’ 경찰 간부 징역 9월·법정구속

김용판은 무죄.. 네티즌 “머리는 무죄 다리는 유죄?”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과정에서 사건을 축소·은폐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경청장이 5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의 압수수색 당시 컴퓨터 데이터를 삭제한 혐의로 기소된 박 모 경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우인성 판사는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디지털 증거분석팀장 박 모 경감에 징역 9월을 선고했다.

ⓒ 대한민국법원 홈페이지
ⓒ 대한민국법원 홈페이지

재판부는 “박 경감이 관련 사건과 관계된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박 경감이 지위, 직책을 고려할 때 사건의 행위가 갖는 의미를 스스로 충분히 인식했을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박 경감은 지난해 검찰의 서울청 압수수색 당시 파일 삭제가 가능한 안티포렌식 프로그램을 실행해 파일 복구를 불가능하게 만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디지털 정보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경찰공무원이 국정원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자 관련 파일을 영구적으로 삭제해 실제적 진실을 은폐·축소하려 했다”며 박 경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영구삭제를 해야 할만큼의 판도라의 상자였으나 지시한 사람은 무죄..이건 무슨 경우?”(애쓴**), “머리는 무죄 다리는 유죄?? 진짜 나라 꼴 잘 돌아간다~”(Ame*****), "그러니까 누가 삭제 지시했냐구?“(등신해***), ”이걸 형벌이라고 때리냐 답답하다“(잘**), ”선거 끝나자마자 몸통들은 슬금슬금 빠져나가고 잔챙이들만 체면치레 용으로 죄를 덮어쓰는구나..“(시리**), ”이런데도 김용판은 무죄?“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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