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댓글 제보자’ 항소심도 무죄 주장

네티즌 “대한민국, 범죄 행위 제보자는 유죄 범죄자는 무죄”

‘국정원 댓글 제보자’ 국정원 전직 간부 김상욱 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뉴스1>에 따르면, 국가정보원 직원의 댓글 활동을 민주당에 제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김 씨는 유죄로 인정된 ‘국정원 정보를 외부에 유출했다’는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 심리로 29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김 씨 측 변호인은 제보 당시 김 씨가 국정원에서 퇴직한 상태였음을 언급하며 “퇴직 후 알게 된 사항에 대해서도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확장해석"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정원 직원 정보를 김 씨에게 알려준 혐의로 함께 기소됐던 전직 국정원 직원 정 모 씨의 변호인도 “국정원 직원의 전화번호, 소속팀 정보 등은 정씨가 직무상 알게 된 것이라거나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비밀이 아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

그러나 검찰 측은 반대로 1심에서 무죄가 인정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무원의 경우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아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행위를 모두 선거개입으로 보는 입법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며 "민주당 등과의 관계를 봤을 때 상식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또 유죄가 인정된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국정원 조직의 특수성, 국가적 혼란 초래 우려 등을 고려한다면 김 씨와 정 씨에게 1심에서 선고된 벌금형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2012년 12월 김 씨는 정씨와 함께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직원들을 미행해 문재인 민주당 후보의 낙선을 위한 사이버 활동이 이루어졌다는 현장을 적발해 민주당과 언론기관에 제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검찰은 지난 2012년 12월 '한겨레'와 인터뷰하면서 국정원 직무와 관련사항을 공표(국정원직원법 위반)하고 국정원 현직 직원인 것처럼 당직실에 전화를 걸어 심리전단 직원들의 주소를 알아낸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김 씨를 추가 기소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김 씨와 정 씨 모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면서 국정원 직원들의 개인정보 등을 누설한 혐의만 유죄로 보고 각각 벌금 200만원, 100만원 등을 선고했다.

한편 김 씨와 정 씨에 대한 두번째 항소심 공판은 다음 달 22일 오후 3시30분에 진행된다.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공익제보를 처벌하라니.. 댓글 단 놈들은 다 빠져나가는데 정치검찰의 본보기를 보이려나??”(뚜**), “내부 고발자를 어찌 범죄로 봐야 하는가.. 국민은 당신같은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좋은**), “무죄일 뿐 아니라 민주주의를 수호하려한 의지를 높이 사 훈장을 줘야한다”(이게***), “당연히 무죄지 불법을 신고했는데 왜 그게 유죄냐?”(북**)라며 김 씨를 지지했다.

그 외에 다른 네티즌들은 “도둑놈을 봐도 도둑이라고 신고하면 안 된다. 대한민국에서는”(Remini******), “결론은 이 나라는 법조계마저도 미쳤네요”(쟤네는언제********), “범죄행위를 제보한 사람은 유죄, 범죄자는 무죄가 되는 대한민국”(화**), “도둑놈은 도둑질하라고 내버려두고 도둑이라고 외친 사람은 죄인 대하듯 하는 것 같군..”(바*), “남재준은 내란음모죄다”(달**), “새누리당쪽 제보자였으면 훈장 받았을 듯.. 좌익효수는 요즘 머해?”(타는목****)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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