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조작’ 국정원 협력자, 국민참여재판 신청

네티즌 “조작해서 배심원 뽑고 무죄 받으려고?”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으로 기소된 국정원 협조자 김모씨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지며 네티즌들의 비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8일 <뉴스1> 등에 따르면, 김씨의 변호인은 지난 10일 서울 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우수)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김씨는 국정원 윗선이 조작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고 발뺌하고 있다면서, 국민들 앞에서 판단 받아보겠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

반면 함께 기소된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 4급 직원 김모(48) 과장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고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또 지난 16일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 소속 이모(54) 처장과 이인철(48) 주선양총영사관 영사 사건을 김 과장 사건과 병합 결정했다.

이들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은 29일 오전 10시15분에 열릴 예정이다.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참여재판 국민들도 걱정원 동원해서 조작해서 뽑은 후 무죄 받으려고?”(쉬엄**), “이 정권하에선 모든 게 셀프랍니다. 직접 조작원 윗선 개입 증거를 가져오세요”(하늘**), “간첩조작, 증거조작, 북풍조작, 여론조작에 쏟은 정성과 열정을 국민안전, 국가안보에 쏟았더라면..”(vaga****), “공범이 같은 범인을 수사하는데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나”(주**), “**하네 증거 조작질은 상식적인 판단인가?”(칭구*), “국민참여재판? 듣던 중 반가운 소리네요. 조작질의 몸통까지 국민들이 밝혀봅시다”(구라**) 등의 반응들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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