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공정방송 활동에 탄력 기대”
법원이 지난 2012년 파업을 벌여 KBS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새노조) 김현석 전 위원장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9일 남부지법 형사3단독 서형주 판사는 2012년 파업 관련 업무방해 공판에서 “새노조가 파업 결의 후 10일이나 지난 시점에 파업에 돌입했으므로 KBS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뤄져 사업운영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현석 전 위원장, 홍기호 전 부위원장, 장홍태 전 사무처장에 무죄를 선고했다.
서 판사는 또 “KBS가 광고손실 등 손해를 봤다고 해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유사 금액의 인건비가 절감됐기 때문에 금전적 피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KBS가 지난 2010년 새노조 파업을 주도했던 집행부 13명에 대해 정직 및 감봉처분을 내린 것에 반발하며 2012년 3월6일부터 6월8일까지 95일간 파업을 벌였다.
이에 KBS 사측은 “이들이 파업 찬반투표 후 12일만에 파업에 돌입해 사측이 이에 대비할 수 없게 하고(전격성), 이 과정에서 프로그램 결방에 따른 광고손실 및 특별 근무수당 등 총 7억여원의 손해(금전적 피해)를 입혔다”며 노조 집행부를 서울남부지법에 고소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관계자는 “언론노동자가 공정한 방송을 위해 파업이나 쟁위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부산일보, MBC 국민참여재판 등을 통해서 파업의 정당성을 법원이 인정한 사례들이 있었다”며 “이번 판결은 그 연장선상에서 전격성이나 회사에 손해를 얼마나 끼쳤는가 하는 형사처벌 부분에 대해서도 법원이 언론노동자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판결로 노조의 공정방송 활동에 좀 더 탄력이 붙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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