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사측은 29일 양대 노조의 파업 돌입과 관련, “이번 파업은 근로조건과 무관한 사장 퇴진을 목적으로 한 명백한 불법파업”이라며 "불법행위에 대해 타협과 관용없이 사규위반에 따른 징계책임과 불법 행위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엄격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측은 이어 "노동조합은 노조법과 단체협약이 보장하는 제도의 틀 안에서 이성을 가지고 KBS의 발전과 미래를 논의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앞서 양대 노조는 KBS이사회가 길환영 사장 해임제청안 표결을 6.4지방선거 다음날로 미루자, 예고한대로 이날 새벽부터 파업에 돌입한 상태다.
* 이 기사는 인터넷 뉴스 신문고(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57598)에도 동시 게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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