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떡값검사 공개’ 노회찬 전 의원 민사는 승소 확정

“의혹 제기, 명예보호란 이름으로 봉쇄되어선 안 돼”

삼성그룹이 검사들에게 떡값을 제공해 왔다며 이를 받아온 검사들의 실명을 폭로했던 노회찬 전 정의당 공동대표에게 대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12일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안기부 X파일’ 사건과 관련, 김진환 변호사가 자신을 ‘떡값 검사’로 언급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노 전 대표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05년 이른바 ‘삼성 X파일’ 사건은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 도청 전단팀인 ‘미림’이 1997년 이학수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장과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의 대화내용을 불법 도청한 사건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공직자의 청렴성 등은 철저하게 검증돼야 하는 만큼 의혹 제기가 명예보호라는 이름으로 쉽게 봉쇄되어서는 안되며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 등을 고려할 때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노 전 대표는 해당 파일을 입수해 ‘삼성 명절 때마다 검사들에게 떡값 돌려, X파일에 등장하는 떡값검사 7인 실명공개’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렸다.

이 명단에 들어있던 김 변호사는 X파일에는 실명이 나오지 않고, 자신은 검사 재직시 어떤 금품도 받지 않았다며 노 전 대표를 상대로 1억원의 손배소를 냈었다.

법원은 1심에서 노 전 대표에게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고, 2심에서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당시 공개 내용이 허위임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노 전 대표는 민사 판결과 달리 통비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던 형사사건 재판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의 당선무효형이 선고돼 지난해 2월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의 이같은 판결에 노회찬 전 대표는 SNS에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라며 소감을 밝혔다.

 
 

정의당 측도 국회 브리핑을 통해 “노회찬의 정의는 승리하였다”고 평가했다.

이정미 대변인은 “죄를 지은 검찰이 적반하장 격으로 노 전 의원을 궁지에 몰려 했지만 결코 진실을 가리어질 수 없고 언젠가는 역사의 평가를 받게 된다”며 “치졸한 검찰은 이번 판결 결과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한민국 사법정의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했던 그에게 죄를 뒤집어씌워서 국민이 뽑아준 국회의원직까지 빼앗아간 부당하고 억울한 지난 대법원 판결에 대해 또다시 분하고 안타까울 따름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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