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삼성 ‘떡값’ 명단에 황교안 있다

박범계 추가 의혹 제기.. 黃 “같은 사안 반복적 감찰 맞지 않아”

2007년 김용철 변호사의 이른바 ‘2002년 삼성 떡값 명단’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포함돼 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돼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프레시안>에 따르면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1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2002년 2월 황교안 장관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이 되면서 말 그대로 삼성 구조본이 관리하는 관리 명단에 올랐다. 그 액수는 500만원”이라고 폭로했다.

ⓒ 황교안 법무부장관 페이스북
ⓒ 황교안 법무부장관 페이스북

박 의원은 “김용철 변호사가 (삼성 떡값 검사를) 최초 폭로할 때 정의구현 사제단 앞에서 자술서를 작성했는데, 이는 김용철 변호사가 작성한 세상에 공개되지 않은 진술서”라며, 이 진술서에 황 장관의 이름이 들어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박 의원은 황 장관에게 “공안2부장이 되면서 삼성 구조본이 관리하는 관리 명단에 올랐다”고 질의하는 도중 황 장관은 “누가 그렇게 얘기했습니까”라며 발끈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박 의원의 질의가 끝나자 황 장관은 “2002년 일은 무슨 일인지 알 길이 없다”며 “특검까지 가서 최종 수사 결과가 난 사안”이라 답했다.

이날 민주당 박지원 의원도 “처벌의 가치가 없더라도 의혹이 있다면 스스로 감찰을 받겠다”고 했던 황 장관의 발언을 언급하며 “지금처럼 떡값 검사 의혹을 받고 있으면 스스로 감찰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고 몰아세웠다.

이에 대해선 황 법무장관은 “같은 사안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감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앞서 황 장관은 1999년 서울지청 북부지검 형사5부장 시절 삼성 임원의 성매매 사건을 무혐의 종결한 뒤 삼성 측으로부터 의류시착권과 에버랜드 이용권을 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에 황 장관은 2008년 삼성특검(조준웅 특별검사)에서 무혐의로 내사종결 됐다고 해명했지만 “당시 김용철 변호사의 진술 자체가 없어 사실상 수사에 착수하지도 않은 사건”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내사 종결 해명은 “황 장관의 거짓 해명” 논란이 일었다. 

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