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추가 의혹 제기.. 黃 “같은 사안 반복적 감찰 맞지 않아”
2007년 김용철 변호사의 이른바 ‘2002년 삼성 떡값 명단’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포함돼 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돼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프레시안>에 따르면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1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2002년 2월 황교안 장관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이 되면서 말 그대로 삼성 구조본이 관리하는 관리 명단에 올랐다. 그 액수는 500만원”이라고 폭로했다.
박 의원은 “김용철 변호사가 (삼성 떡값 검사를) 최초 폭로할 때 정의구현 사제단 앞에서 자술서를 작성했는데, 이는 김용철 변호사가 작성한 세상에 공개되지 않은 진술서”라며, 이 진술서에 황 장관의 이름이 들어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박 의원은 황 장관에게 “공안2부장이 되면서 삼성 구조본이 관리하는 관리 명단에 올랐다”고 질의하는 도중 황 장관은 “누가 그렇게 얘기했습니까”라며 발끈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박 의원의 질의가 끝나자 황 장관은 “2002년 일은 무슨 일인지 알 길이 없다”며 “특검까지 가서 최종 수사 결과가 난 사안”이라 답했다.
이날 민주당 박지원 의원도 “처벌의 가치가 없더라도 의혹이 있다면 스스로 감찰을 받겠다”고 했던 황 장관의 발언을 언급하며 “지금처럼 떡값 검사 의혹을 받고 있으면 스스로 감찰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고 몰아세웠다.
이에 대해선 황 법무장관은 “같은 사안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감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앞서 황 장관은 1999년 서울지청 북부지검 형사5부장 시절 삼성 임원의 성매매 사건을 무혐의 종결한 뒤 삼성 측으로부터 의류시착권과 에버랜드 이용권을 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에 황 장관은 2008년 삼성특검(조준웅 특별검사)에서 무혐의로 내사종결 됐다고 해명했지만 “당시 김용철 변호사의 진술 자체가 없어 사실상 수사에 착수하지도 않은 사건”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내사 종결 해명은 “황 장관의 거짓 해명” 논란이 일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