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삼성 ‘떡값’ 수수 의혹.. ‘삼성X파일’ 논란 재점화

黃 “사실무근”.. 네티즌 “의혹 있으면 감찰해야”

[기사추가 : 2013-10-04 14:58:44]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부장검사로 재직할 당시 성매매 사건 수사 대상에 올랐던 삼성그룹으로부터 15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황 장관은 떡값 수수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 이라는 입장이지만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복수의 사정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황 장관은 1999년 서울지검 북부지청 형사5부장 시절 삼성그룹 구조본부 임원들이 연루된 ‘고급 성매매’ 사건을 수사했다. 검찰은 윤락업계 종사자를 조사하다 삼성 임직원 리스트와 이들 사이에 오간 돈의 흐름을 발견, 임원 일부를 소환 조사했다.

황교안 법무부장관 ⓒ 법무부 홈페이지
황교안 법무부장관 ⓒ 법무부 홈페이지

검찰은 이들이 해외출장에 여성들을 대동한 사실도 포착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삼성 직원에 대해선 무혐의로 종결됐고, 이후 삼성 측이 황 장관에게 검사 1인당 300만원씩 총 15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건넸다는 게 이들 관계자의 말이라고 <한국일보>는 4일 보도했다.

황 장관은 떡값 수수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고 특검을 통해 다 해소가 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김 변호사가 2007년 ‘떡값 검사’ 명단 일부를 폭로하면서 꾸려진 삼성특검 역시 검사들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려 ‘부실 특검’ 논란을 빚었다.

황 장관은 2005년 서울중앙지검 2차장 시절 1997년 국가안전기획부(국가정보원)의 도청전담팀이 당시 이학수 삼성그룹 회장 비서실장과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이 나눈 대화를 도청한 사건을 수사 지휘했다.

‘삼성X파일’로 불린 이 녹취록에는 삼성이 대선자금을 제공하고 일부 검사들에게 지속적으로 ‘떡값’을 주며 관리한 정황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황 장관은 ‘떡값 검사’로 지목된 검사들과 삼성 측 관계자를 무혐의 처분한 반면, 도청 자료와 검사 명단을 공개한 이상호 전 MBC기자와 노회찬 전 의원만 기소 처분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도청 내용에 나온 비위 사실이 아니라 명단 공개와 같은 형식만 수사한 것”, “삼성을 봐주기 위한 편파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지난 2월 황 장관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삼성X파일’ 부실수사 논란이 집중 거론됐었다.

황 장관은 당시 “도청 내용만으로는 부족해 다른 증거를 찾으려고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이어 “증거가 확보되면 기소했고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으면 하지 않았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필요한 사람은 다 조사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황 장관이 삼성그룹으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당시의 이같은 답변도 설득력을 잃게 됐다.

이같은 보도에 이상호 기자는 자신의 트위터에 “재조사 촉구합니다. 삼성X파일 수사 당시 삼성은 면죄부 주고, 기자만 전과자 만든 검찰 책임자가 삼성 뇌물을 받았다니요”라며 재조사를 촉구했다.

네티즌들도 “채동욱 감찰했던 황교안 어찌될지 두고 볼 것”(bul******), “박근혜의 말썽인사 또 터졌구나...말썽이 없으면 인사에서 누락되는 원칙이라도 있는 건가?”‏(sol***), “채동욱 검찰총장 내치는데 큰 몫을 하더니. 황교안이야말로 감찰을 받아야 하겠군” (bor****), “삼성장학생이셨네!”(kty****), “채동욱 전 총장은 의심스런 정황 때문에 물러났다. 황교안 역시 삼성한테 떡값 받아 쳐드셨다는 정황이 드러났으니 옷 벗어야 하는 거 아닌가?”(iron*****), “의혹이 있으면 감찰을 해야지”(pass****)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한국일보>보도에 대해 법무부는 4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삼성X파일’ 사건 및 이른바 ‘떡값 수수의혹’에 대해서는 2008년 삼성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의 철저한 수사로 그 진상이 충분하게 규명되었고, 특검 수사를 통해 황교안 법무부장관에 대한 본건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인 것으로 이미 확인된 바 있다”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오늘 한국일보 보도에 대하여 조준웅 당시 특별검사는 ‘당시 황 장관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내사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여러 관련자들에 대해 조사하였는데, 그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혐의가 없는 것으로 종결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오늘 보도에는 황교안 장관이 ‘삼성X파일’ 사건과 관련하여 삼성측 관계자를 무혐의 처분한 반면 이상호 전 MBC기자와 노회찬 전 의원을 기소했다’는 부분도 있으나, 황장관이 노회찬 의원을 기소한 사실도 없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