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떡값의혹보도’ 부인.. <한국> “수사기록 보자”

재판부 “보도, 단순 의혹 수준.. 취재자료 제출이 먼저”

지난해 10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떡값 수수 의혹’을 보도한 <한국일보>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삼성 X파일 사건’과 ‘삼성 특검’에 대한 검찰 수사기록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황교안 법무부장관 ⓒ'페이스북(황교안)'
황교안 법무부장관 ⓒ'페이스북(황교안)'

<뉴시스>에 따르면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배호근) 심리로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 <한국일보> 측 법률대리인은 “황 장관이 1999년 삼성 측으로부터 상품권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한 기사 내용이 진실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당시 검찰 수사기록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2005년 ‘삼성 X파일 수사’와 2007년 ‘삼성 특검 수사’에 대한 검찰 수사기록 공개를 요구했다.

이어 “언론사로서 사실 확인을 할 만큼 했고 사실이라 생각하고 보도했다”며 “중간 수사 결과 보고서와 최종 수사 결과 보고서가 증거로 제출돼 있지만 수사 과정에서 있었던 진술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아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또 <한국일보> 측은 “황 장관이 떡값 수수 의혹 자체를 부인하는 것인지 아니면 상품권을 받은 것은 인정하면서 그 금액을 다투자는 것인지 불명확하다”며 “입장을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황 장관 측 대리인은 “한국일보가 당시 검찰의 수사기록을 보고 기사를 쓴 것이 아니”라며 “한국일보 측이 검찰 수사기록을 뒤늦게 증거로 보자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당시에 사실 확인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기사를 썼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보도는) 단순한 의혹 수준이며 이미 2008년 삼성 특검 당시 무혐의로 결론났다”며 “객관적 확인이 안 된 사실을 악의적 의도로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 보도 당시 취재 자료를 제출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일단 기사의 근거가 된 검찰 관계자, 김용철 변호사의 취재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는 게 먼저다. 수사기록을 보는 것은 추후에 할 일”이라고 말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다음달 26일에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국일보>는 지난해 10월4일 황 장관이 서울지검 북부지청 형사5부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삼성그룹 임원들이 연루된 성매매 사건을 수사하면서 삼성 측으로부터 15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수수한 의혹과 2005년 서울중앙지검 2차장으로 있을 때 ‘삼성X파일’ 사건 수사를 지휘하면서 삼성 측 관계자를 무혐의 처분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황 장관은 같은 달 15일 “떡값 수수 의혹 기사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한국일보>와 기자 등 4명을 상대로 1억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함께 해당기사에 대한 삭제를 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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