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구하기’ 與 일부도 가세…“떡값검사 공개 정당”

“공익목적 인정해야”…통비법 이어 159명 탄원서 제출

이른바 ‘안기부 X파일’ 사건과 관련, 대법원의 재상고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노회찬 진보정의당 대표를 구하기 위해 여야 의원들이 힘을 모아 주목된다. 노 대표가 공익을 목적으로 소위 ‘떡값검사’들의 명단을 공개한 만큼,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노 대표 측은 최근 노 대표에 대한 선고를 미뤄달라는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국회의원 159명의 서명이 담긴 이 탄원서에는 야당 뿐만 아니라, 중진급을 비롯한 새누리당 의원들도 참여했다. 통신비밀보호법(이하 통비법) 개정안이 여야의원 152명에 의해 발의돼 있는 상태이므로 법안 개정 이후까지 선고를 연기해달라는 것이 탄원서의 내용이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4일 서영교 민주통합당 의원에 의해 발의됐다. 징역형만 명시돼 있는 기존 벌칙조항에 벌금형을 추가해 이를 선택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형평성을 도모하자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152명의 공동발의자 명단에는 이재오, 남경필, 이인제 의원을 비롯한 새누리당 의원들도 이름을 올렸다. 해당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통과가 유력해 보인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서 의원은 제안취지를 통해 “현행법은 이 법에 위반되는 비밀공개나 누설행위에 대해 별도의 위법성조각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일부 판례가 형법상의 정당행위 조항내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해석을 통해 위법성의 조각을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언론기관, 국회의원의 정보공개행위에 대해 일률적으로 징역형을 부과하도록 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 내지 언론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는 지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서 의원은 ‘go발뉴스’와의 통화에서 “(기존 통비법은) 인터넷에 정보를 공개하는 국회의원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예견되기 전 만들어진 법이 아니었느냐. 세상이 바뀌면 그것에 맞춰 법을 개정하고 바꾸는 것이 국회의원의 임무”라며 “국회의원은 사회부조리와 악을 막아야 하는데 공익을 위한 정보공개로 인해 징역형을 받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서 의원은 해당 개정안이 이른바 ‘노회찬 구하기’를 위해 만들어진 것은 아니라고 전했다. 공교롭게도 법안 발의 시점이 공교롭게도 노 대표의 재상고심과 맞물리게 됐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2일 자신이 발의한 통비법 개정안을 보완하기 위한 측면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이 설명이다.

서 의원은 “지난번에 개정안을 냈는데 (내용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을 갖고있었다”며 “(기존 통비법이) 정보공유와 공개를 묶어두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고 (이번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서기호 진보정의당 의원은 이번 탄원서, 개정안과 관련, ‘go발뉴스’에 “새누리당 의원 20명 이상이 동의한 것은 통비법 자체의 문제점이 드러난 것을 인정했다는 이야기”라며 “위법성 조각사유에서 공익을 위한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하면 안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법의 문제점을 새누리당 의원들도 이야기하는 분들이 제법 있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의 탄원서 동참과 관련, 한 야당 의원은 “대체로 재선급 이상 의원들은 소신대로 (참여)했는데 초선 의원들 중에는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당 지도부 입장 때문에 못하는 분들이 많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초선의원들은 법 개정의 필요성과 노 대표의 경우, 개인 비리도 아니고 공익을 위한 활동을 한 것인데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던 의원들과는 다르다는 점을 인식한다”며 “하지만 당 지도부 입장이나 (노 대표가 의원직을 상실할 경우) 재보선에 나서게 될 새누리당 후보 입장을 고려해 (서명을) 못하신 분들이 많다”고 덧붙였다.

노 대표는 6일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안기부 X파일에 등장하는 떡값 검사들은 한 번도 조사받지도 수사받지도 기소되지도 않았고 단 한명도 기소되지 않았다. 그것이 과연 정당한가에 대해 되묻고 싶은 것”이라며 “국회의원이 수사를 촉구하면서 그 이름을 거론한 것은 국민을 위한 정당한 행위였다고 여전히 믿고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또한, 노 대표는 “다시 똑같은 상황이 오더라도 경제권력과 정치권력의 유착에 대한 경종의 의미로서 떡값검사가 수사를 제대로 받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여전한 입장”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노 대표는 지난 2005년 이른바 ‘안기부 X파일’을 입수해 삼성으로부터 돈을 받은 검사들의 이름을 인터넷에 공개했다가 통비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2심 재판부는 노 대표에 대해 무죄를 판결을 내렸지만 대법원은 이를 파기하고 일부 유죄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노 대표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노 대표의 대법원 재상고심 공판은 오는 14일 열리며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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