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언론학살 이상호 11번째, 김재철 사퇴하라”

법조인들 “소송하면 승소…다만 ‘질질 끌기’ 우려”

이상호 기자는 지난해 1월 전두환씨 사저 앞에서 관련 취재를 하다가 현장에서 수갑에 채워 체포되기도 했다. ⓒgo발뉴스
이상호 기자는 지난해 1월 전두환씨 사저 앞에서 관련 취재를 하다가 현장에서 수갑에 채워 체포되기도 했다. ⓒgo발뉴스

민주통합당은 MBC 이상호 기자의 해고에 대해 16일 “김재철 사장은 더 이상 언론인 학살을 중단하고, 스스로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언론대책특별위원회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소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MB정부 5년동안 MBC에서만 11번째 해직언론인이 탄생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MBC가 해임 사유로 ‘회사 명예훼손과 품위유지 위반’을 꼽은 것에 대해 이들은 “누가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품위유지를 하지 못했다는 것인가 알 수 없다”며 “이 기자는 삼성X파일 취재를 비롯해서 성역 없이 권력을 감시 비판하며 진실을 알리고 위해 싸워온 언론인”이라고 반박했다.

반면 “김재철 사장은 7억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20억에 달하는 회사 재원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 지원 의혹 등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추악한 사건들의 단독 주인공임을 온 천하가 다 알고 있다”고 성토했다.

민주당은 “대한민국 언론의 수치고, 공영방송 역사의 어명이다”며 김재철 사장의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또 민주당은 검찰에 “경찰의 김 사장에 대한 무혐의 의견 송치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스스로가 잘 알 것”이라며 “김재철 사장의 배임 혐의, 엄정하게 수사하여 기소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새누리당에 “조속히 ‘공영방송정상화특위’를 구성해 해직언론인 전원 복직과 공영방송 정상화 두 가지를 여야가 함께 해결해나갈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새정부 출범 전에 반드시 이 문제 매듭지어야만 ‘국민대통합’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방위 소속 진보정의당 강동원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김재철 사장 무혐의 송치에 대해 “이명박 정권하에서 보은인사를 받아온 경찰 수뇌부가 임기말에 서둘러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며 “현 정권은 물론 출범을 앞두고 있는 박근혜 차기정부의 부담도 덜어주려는 의도와 술수에서 비롯된 전형적인 봐주기식 수사”라고 규탄했다.

강 의원은 “경찰의 봐주식 수사행태가 이번에 끝나지 않고 차기정부에서도 나타날 것으로 우려된다”며 “지난해 여·야가 합의했던 언론청문회와 함께 국정조사를 통해 제대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누가봐도 ‘보복해고’…MBC, 재판서 처분사유 입증 못해”

한편 이상호 기자의 재심 신청과 법적 대응 방침과 관련 법조계 인사들은 “무조건 승소”라는 의견을 내고 있다.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이재화 변호사는 트위터에 “이상호 기자가 대선 앞두고, MBC가 김정남 인터뷰한 사실을 알린 행위는 공익을 위한 사실공표로 ‘회사 명예 실추’에 해당되지 않고, 발뉴스를 제작한 것도 ‘품위유지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명백한 불법해고다. 해고무효 소송하면 무조건 승소한다”고 확언했다.

이재화 변호사는 ‘go발뉴스’와의 통화에서 “오히려 이상호 기자가 MBC가 공익 방송으로서 잘못한 것으로 바로 잡은 것인데 어떻게 명예실추가 되냐”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소송으로 들어가면 처분 사유가 존재한다는 것을 MBC가 입증을 해야 하는데 입증을 못할 것이다”며 “당연히 승소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누가 보더라도 ‘보복해고’라고 판단할 것”이라며 “2~3년이 걸리더라도 법적 절차를 해야 한다, 이 기자는 해고 시점부터 급여도 다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부장검사 출신인 송훈석 민주통합당 의원도 트위터에 “불법해고로 소송하면 승소”라는 법리적 판단을 내놨다.

민변 박주민 변호사는 ‘go발뉴스’와의 통화에서 “승소할 것이고 해야 한다”면서도 “문제는 좀 오래갈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우려했다.

박 변호사는 “이 기자가 특별히 MBC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도 아니고 설사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볼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국민의 알 권리 부분이어서 정당성을 인정해 줘야 한다”며 “무효 소송을 제기할 경우 승소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법리적 판단을 내렸다.

반면 “경우에 따라서는 회사가 이 사건을 질질 끌면서 실질적인 해고의 효과를 장기간 가져가는 것이 걱정이 된다”면서 박 변호사는 “그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MBC사태와 관련해 “박근혜 당선인이 후보시절에 ‘김재철 사퇴’로 MBC노조를 달래지 않았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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