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MBC ‘김정남 취재설’로 징계절차 들어가”

“해직한다면 미공개 첩보‧취재 내용으로 대응할 것”

MBC 이상호 기자가 ‘MBC 김정남 취재설’과 관련 18일 “MBC가 자회사 파견 연장을 취소하고 즉각 복귀하라는 명령을 냈다”며 “곧 징계 절차가 시작될 듯하다”고 밝혔다.

이 기자는 이날 저녁 7시부터 ‘go발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생방송으로 진행된 ‘생방송 대선 뉴스쑈’에서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정황을 제시했는데 MBC 윗분들이 화가 나신 듯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기자는 “MBC는 김정남 인터뷰를 안했다고 했는데 밝힌 시점이 어제 밤이다, 지금은 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 기자는 “선거 3일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한쪽이 유리할 것이 분명한 사안에 대한 취재 지시를 내릴 때에는 김재철 사장에까지 보고가 됐을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면서 “어느 선까지 알고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고 답변을 요구했다.

아울러 이 기자는 “김정남은 대공안보상 국정원에서 근접 와치해야 할 대상이다”면서 “특파원이 태국에서 말레이시아까지 국경을 이동해 취재할 만큼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 제보자가 누구인지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 기자는 “특파원이 국경을 이동하려면 평범한 직장인의 한달 생활비에 버금가는 돈이 든다”면서 “소문 확인하려고 큰 비용을 감수해가며 중차대한 시점에 보낸다는 것을 납득할 수 있나”고 반문했다.

이 기자는 “선도적으로 입장을 밝히면 징계 절차에서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다 밝히지 않았다”면서 “만약 해직된다면 첩보와 취재 내용을 대응 카드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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