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문서 3건 위조 재확인.. 중국 공무원 2,3명도 개입”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의 증거조작을 수사 중인 검찰이 중국 당국으로부터 유우성 씨의 북한-중국 출입국기록 등 문서 3건이 모두 위조됐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과 법무부 소속 검사들은 지난 18~20일 2박3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해 현지 수사당국 관계자에게 신속한 사법공조 이행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중국 측은 문서 3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일부 제시하며 자국 기관이 발급하지 않은 위조문서라고 확인했다.
특히 중국 공안부는 지난해 국정원 협력자들이 3건의 문서 말고도 다른 문건을 위조하려고 했던 정황과 이 과정에 중국 공무원 2, 3명이 일정한 역할을 한 사실을 파악했다고 한국 수사팀에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해 12월 유 씨 항소심 재판부가 중국 정부에 문서의 진위를 가려달라는 사실조회 요청을 하자, 중국 공안부와 국가안전부는 1월 유 씨의 여동생인 유가려 씨를 여러 차례 불러 조사하고 자국 전산시스템 문제를 파악하는 등 면밀한 수사를 벌였다. 이후 중국 당국은 2월 14일 재판부에 “검찰이 제출한 3건 문서는 모두 위조됐다”고 통보했다.
법무부는 “중국 공안 측에서 관련 자료를 받아오거나 물증을 가져오지는 않았다”며 “외교관계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중국 측이 (출입경기록 원본 등) 자료를 제공한다면 통상적인 사법공조 절차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며 검찰의 자료 요청에 중국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음을 내비치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5일 구속된 국정원 협력자 김 모 씨와 대공수사국 소속 요원 여러 명을 불러 조사하는 등 국정원의 조직적 문서 조작 기획 여부에 주력하고 있다. 조사 대상에는 김 씨와 같은 국정원 협력자들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국정원 직원들은 “협력자가 구해온 문건이 위조된 것인지 몰랐고, 당연히 ‘윗선’의 지시나 보고는 없었다”며 의혹 전반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를 둘러싼 국정원과 검찰 사이의 언론 신경전도 계속 벌어지고 있다. 국정원은 21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일명 ‘김 사장’으로 알려진 유 씨 사건 수사팀장 김 모 조정관이 협력자 김 씨에게 문서에 들어갈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주며 삼합변방검차참(출입국관리소) 답변서 위조를 지시했다는 의혹에 “문서를 구할 수 있다고 김 씨가 먼저 제안했고, 정식 문건으로 판단했다”며 “검찰 수사과정에서 일방(김씨)의 주장이 언론에 유출돼 보도된 것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조사 내용을 가지고 밖에서 관련 국가기관이 공방을 벌이는 것 자체가 안타깝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유 씨 변호인단은 “유 씨와 관련한 증거를 위조하고 사용한 자들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무고·날조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24일 수사팀에 제출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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