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이재현 회장 징역 4년, 재벌家 집행유예 ‘스톱’

네티즌 “집행유예, 재벌 서열정리 기준?”

CJ그룹 이재현 회장에 대해 법원이 징역 4년에 벌금 260억 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용관 부장판사)는 14일 천문학적 규모의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회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다만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이 회장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건강 악화를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허가를 받은 이 회장은 항소할 경우 계속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은 1990년대 중·후반 조성한 수천 억 원대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546억 원의 세금 포탈과 회삿돈 963억 원의 횡령, 569억원의 배임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작년 7월 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장 변경을 통해 횡령액을 719억원, 배임액을 392억원으로 각각 낮췄고 징역 6년과 벌금 1천100억원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 회장에 대한 혐의 중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일부 조세포탈 혐의를 제외한 대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CJ그룹의 문화 발전을 위한 노력이 빛을 발하려면 준법 경영과 투명 경영이 선행돼야 한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CJ그룹 전체의 발전과 기업 이미지 개선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죄로 인정된 범행의 규모, 피고인의 지위 및 역할, 사회적 책임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 M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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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 회장 측은 실형이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재현 측 변호인은 “오랜 기간 심리해 주신 재판부에 감사를 드린다”면서도 “하지만 무죄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아쉽다. 잘 준비해 항소심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선고와 관련해 가장 아쉬운 것은 비자금 조성부분”이라며 “처음부터 따로 관리했고, 회사목적으로 사용됐다”고 해명했다.

신부전증을 앓고 있는 이 회장은 작년 8월 신장 이식수술을 받겠다며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해 허가받았다. 이후 바이러스 감염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오는 28일 오후 6시까지 한 차례 연장한 바 있다.

이날 이재현 CJ 회장이 실형을 선고로 구자원 LIG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 재벌그룹 총수에 대한 법원의 잇따른 집행유예 선고 행진은 막을 내렸다.

파워트위터리안 레인메이커(@mettayoon)는 자신의 트위터에 “다들 집행유예로 나가는데 삼성에 미운털이 박힌 분께서는 실형이군요”라고 말했다.

한 네티즌은(@odr****) “CJ 이재현은 징역4년! 예상대로 집행유예는 없군요”라며 “‘집유’는 이제 재벌가들 사이에 서열을 정리하는 기준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라고 꼬집었다.

일반 네티즌들은 “어차피 감방에 가지도 않을 선고는 뭐 하러 하는지 몰라”(@eug****), “횡령액과 배임액을 합쳐 1,110억원인데 판결이 징역 4년에 벌금 260억원? 이런 판결이면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범죄를 지으려 하지”(@ori****), “역시 유전무죄 맞다”(@sds****), “ 겨우 징역4년? 이것이 법 앞에 평등?”(@ybh****), “재벌한테만 관대한 이상한 법”(@s17****)이라며 법원의 판결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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