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이재현, 비자금 500여억원 두 자녀 편법 증여 단서 포착

조세피난처 통해 수십억원 매매차익 거둬…檢, ‘오너3남매’ 출국금지

CJ그룹이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설립한 서류상 회사(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자사주를 매입한 뒤 내부 정보를 이용해 수십억원의 매매차익을 거둔 사실을 검찰이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이재현(53)CJ그룹 회장이 무기명 채권으로 관리하던 비자금 500여억원을 두 자녀에게 증여한 단서를 잡고, 이 회장이 총수 일가의 지배구조를 강화하기 위해 편법 증여를 했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23일 <한겨레>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대진)는 CJ그룹이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 차려놓고 90억원 상당의 자사 주식을 매입한 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되팔아 60여억원의 부당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고 수사중이다. 검찰은 주식 매입에 사용된 돈이 이 회장의 국외 비자금에서 나온 것으로 보고 자금의 출처를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이 회장이 홍콩의 국외 법인 명의로 자사 주식을 차명 매입한 정황도 파악했으며, ‘홍콩 법인장이 이재현 회장의 국외 비자금을 관리했다’는 그룹쪽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회장이 2006년께 비자금으로 산 무기명 채권 500여억원을 현금으로 바꿔 자녀 2명에게 250여억원씩 증여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 회장이 편법 증여를 통해 세금을 탈루했는지를 수사하고 있다고 <한겨레>는 보도했다.

검찰은 이날 CJ그룹 재무팀장인 성모(47)씨 등 그룹 관계자 여러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이 회장의 비자금 조성 경위와 재산 증식 과정 등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압수수색영장을 받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2008년 이후 CJ그룹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CJ그룹은 차명으로 소유한 재산이 뒤늦게 발각되면서 2008년 국세청에 1700억여원의 세금을 납부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이재현 회장과 이미경 부회장, CJ계열사인 재산커뮤니케이션즈 이재환 대표 등 오너 일가 3남매와 전·현직 회사 간부 등 관련자 9명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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