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계열사 2곳 조세피난처에 2개 법인 운영

CGV‧CJ대한통운 등…CJ측 “조세회피와 무관”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CJ그룹의 계열사 2곳이 해외 조세피난처에 2개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CJ그룹 계열사인 CJ CGV는 조세피난처인 버진아일랜드에서 엔터테인먼트·미디어업종인 `ENVOY MEDIA PARTNERS(EMP) LTD'를 지분율 94.4%로 운영하고 있다.

2005년 설립된 이 회사는 자산 465억7천900만원·부채 4억7천900만원·자본금 461억원 규모이다. 지난해 7억5천500만원의 매출을 올려 21억8천300만원의 당기순이익을 냈다.

`ENVOY MEDIA PARTNERS(EMP) LTD'를 통한 조세 회피 의혹에 대해 CJ그룹은 “2011년 7월 베트남 극장사업에 진출하기 위해 베트남계 메가스타의 지주회사인 EMP를 인수한 것일 뿐”이라며 “조세를 회피하기 위해 이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다른 CJ그룹의 계열사인 CJ대한통운은 버지니아아일랜드에서 건설업종 `WPWL'을 운영하고 있다. ‘WPWL’의 경우 CJ대한통운의 지분율이 100%이다. 자산 64억4천400만원, 자본금 64억4천400만원 규모로 1983년 설립된 전형적인 페이퍼컴퍼니다.

‘WPWL'에 대해서 CJ그룹은 "1983년 동아건설과 대한통운이 리비아 대수로 공사에 참여할 때 미국과 중동 간 정치상황으로 불가피하게 만든 페이퍼컴퍼니를 대한통운 인수 시 떠맡은 것"이라며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아 청산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일각에선 이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CJ그룹이 이들 현지 법인을 직접 설립하진 않았지만 세금을 겨냥한 인수일 가능성을 놓고서도 말들이 오가고 있다

한편, 조세피난처란 법인의 실제 발생소득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거나 그 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 발생소득의 100분의 15이하인 국가나 지역을 말한다.

즉, 법인세·개인소득세에 전혀 원천징수를 하지 않거나 과세를 하더라도 아주 낮은 세금을 적용함으로써 세제상의 특혜를 부여하는 장소를 가리킨다.

또한, 조세피난처는 세제상 우대 뿐 아니라 외국환관리법·회사법 등의 규제가 적고, 기업 경영상의 장애요인이 거의 없으며 모든 금융거래의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되기 때문에 탈세와 돈세탁용 자금 거래의 온상이 되기도 한다.

대표적인 조세피난처는 버진아일랜드, 바하마, 버뮤다제도 등으로 카리브해 연안과 중남미에 집중돼 있다.

특히 버진아일랜드는 세금을 한 푼도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세계에서 최상위 조세피난처로 분류되고 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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